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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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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개별교섭 하는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 위를 가지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68, 2011. 8.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창구단일화의 예외인 개별교섭에 사용자가 동의하여 2개 노조가 유효기간 1년의 임금협약을 체결함.(임금 복리후생 이외의 사항을 담은 2년 유효기간의 단 체협약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미체결)
- 개별교섭으로 임금협약 체결한 이후 신설노조 설립
◆ 질의내용
- 신설노조가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하는지, 각각의 기한이 다른 바, 이를 적용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구분되어 개별교섭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교섭창 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지위(2년 ±α)를 갖지 못하는 것인지

【회답】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예외인 개별교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 일 이내인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가능하 며, 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이 경우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 이후 당해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할 것임.
2. 아울러,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후 신설된 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만료일 이전 3 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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