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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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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신설노조가 체결할 수 있는 단체협약 범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38, 2012. 3.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A노조는 사용자에게 2012년도 임금·단체교섭 요구(12.1.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의해 신설노조(’12.1.3. 설립) 참여, 참여노조 확정공고 후 14일 이내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 A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은 ‘13.2.28임.
◆ 질의내용
-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에 관계없이 신설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 사용자가 동의하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

【회답】

◆ 사용자가 임금교섭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단서에 따라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각 노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임금교섭을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할것이며, 교섭창구단일화는 각 개별교섭 후 당해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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