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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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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37, 2012. 10. 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최초 교섭요구일: 2012.1.1.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일: 2012.1.9.(5개 노동조합 확정)
- 개별교섭 동의공고일: 2012.1.20., 신설노조 설립일: 2012.5.29.
- 신설노조 교섭요구일: 2012.8.7.
◆ 질의내용
-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2012년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 회사측에서 교
섭수락이 가능한지
- 신설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교섭체결시 협약의 효력 및 문제점 유무
- 신설노조와의 교섭에 응할 경우 기 교섭중인 기존의 노조들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

【회답】

1. 노조법 제29조2 제1항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한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으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개별교섭이후 사업(장)에서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진행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개별교섭 진행 중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그교섭 요구일이 개별교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이라면, 사용자는 신설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