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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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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81, 2012. 9. 1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자율적단일화 기간 만료 후 A노조는 과반수 노조임을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보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B노조가 사측과 개별교섭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할 때, A노조가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A노조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반수 노조지위가 있는지

【회답】

◆ 자율적단일화 기간(14일) 동안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없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은 자율적 단일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공고해야 함.
- 이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 공고하지 않고있다면, 노조는 당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자의 과반수노조공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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