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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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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 11. 2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2011.7월 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사업장은 2011년도 보충임금협약(만료일 2011.12.31.) 을 체결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2012.12.31.까지임.
2. 2012년 임금협약과 만료된 단체협약(2011.12.31.)의 갱신을 위해 사용자와교섭하고 있으나 교섭대표지위유지기간 동안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

【회답】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3개월 전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지 위유지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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