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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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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수가 변동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5, 2012. 8.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결정(2011.9.21.)된 교섭대표노동조합 A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중 신규 설립된 B노조가 최초로 교섭을 요구할수 있는 시기, 즉 B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해야 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B노조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지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는지
3. A노조의 임금협약은 2011.1.1.-2011.12.31., 단체협약은 2010.12.22 -2012.12.21.인 경우 B노조가 최초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노조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중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
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2.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중 신설된 노조는 사용자에 교섭요구
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신설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 시점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요구가 가능하다 할 것임.
3.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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