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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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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46, 2011. 4.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비위사실 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정당성은
2.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 ‘특정 사유시 법정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는 노노간 협정의 효력과 이 경우 어떠한 절차를따라야 하는지

【회답】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의 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일정기간동안 그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섭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에 대표자의 임기 만료 등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가능하나, 노노간의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한다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설정한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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