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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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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60, 2011. 9.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기존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든 신생노조가 교섭대 표노동조합이 되든 교섭이 결렬되면 당사는 항상 일방중재조항의 활용이 가능한 지(즉 양노조 모두에게 일방중재조항이 적용되어 파업을 막을 수 있는지)

【회답】

1.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인 일방중재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일방중재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노조와 사실상 같은 노조를 설립하여 형식상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경우라면 '일방중재조항’ 은 기존노조와 신설노조 모두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2. 다만, 이때 신설노조가 기존노조와 사실상 같은 노조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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