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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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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별 부속협약 체결 주체 등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20, 2012. 11.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하나의 법인에 노조가 4개가 있고, A노조가 조합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어A노조가 체결한 임금협약은 타 노조원에게 적용됨.〈사업장은 다수임〉
- 창구단일화 도입 이전 각 노조가 법인과 중앙교섭을 실시하고 각 사업장의특성을 반영하여 보충교섭을 실시해 옴.
- 법인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
◆ 질의내용
- 개정된 노조법에 따를 경우 사업장별 보충교섭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 보충교섭을 실시할 경우 법인 기준 창구단일화 이외에 사업장별 창구단일화를실시하여야 하는지
-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보충교섭을 실시할 수 있는지

【회답】

1. 2011.7.1.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함.
- 이때,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10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약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 동안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과 교섭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
2.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단위는 사업이며,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법인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도 각 사업장 등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ㆍ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별로 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음.
3. 귀 사의 경우 하나의 법인체로서 그 법인 내에 있는 사업장이 상기2와 같이 독립성이 없다면 그 법인체 내의 모든 사업장을 단위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함.
4. 한편, 교섭방식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때부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상기 3항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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