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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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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채무적인 부분에 대한 적용배제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93, 2011. 10. 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 우,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채무적인 규정 적용을 배제 하도록 하는 합의가 가능한지

【회답】

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 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대 해 채무적인 규정을 전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2. 다만, 일정기준 이하의 소수노조를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채무 적인 부분은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