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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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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06, 1996. 9. 3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6-01606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음료 대표이사 이 ○ ○

충청북도 ○○군 ○○면 ○○리 665-1

대리인 변호사 이 ○ ○외 1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4.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4. 30. 청구인의 1996년 1/4분기 먹는샘물 판매가액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 금 740만 7,2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관계법령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 것이므로 그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도 헌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실태면에서 볼 때 지하수 전체이용량 25억 7,000만톤의 0.03퍼센트에 해당하는 800만톤만이 먹는샘물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고, 지하수 취수공의 수를 보아도 지하수법에 의하여 신고된 관정 총 66,018개중 먹는샘물제조업자가 개발한 관정은 0.6퍼센트에 해당하는 410개에 불과하며, 먹는샘물제조업자는 수원개발전에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하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다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바, 이처럼 먹는샘물제조업자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으로 인하여 지하수 자원이 고갈 또는 오염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여타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를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였다.


둘째,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판매가격을 상승시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중 하나인 판매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 모든 국민은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의 음료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것의 생산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외에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도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만 무려 판매가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먹는샘물을 음료수로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비율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는 그 비율을 판매가액의 20퍼센트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인하기 어려운 과중한 부담을 특정제품 제조업자에게만 지우는 것이므로 동 규정은 조리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1996. 4. 30.청구인의 1996년 1/4분기 먹는샘물판매가액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 740만 7,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입징수결의서, 먹는샘물판매실적보고서,

먹는샘물제조업허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와 당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1996년 1/4분기 먹는샘물판매가액으로 산정한 금 4,444만 3,200원은 1월의 판매가액 금 701만 4,000원, 2월의 판매가액 금 1,203만 9,000원, 3월의 판매가액 금 2,539만 200원을 각 합계한 금액인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받은 때가 1996. 3. 2.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