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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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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각하심결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7205, 1997. 12. 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07205 무효심판각하심결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대구광역시 ○○구 ○○동 70-1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1997.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7.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96당885 특허 제27747호 무효심판 각하심결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심판번호 96당885, 특허 제27747호 무효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7. 30. 위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심판청구는 1995. 7. 18. 청구하여 2년 가까이 끌어 오다가 1997. 7. 15 - 1997. 7. 16. 현장검증을 마치고 반박서를 작성중이었는데 심판청구한 5건중 4건을 갑자기 같은 날 각하한 것은, 청구인이 현장검증 이행문제로 심판장과 심하게 언성을 높였던 점에 미루어, 심판장의 개인 감정이 개입되어 이루어진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다.


나. 법률서적에 의하면, 각하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 구체적인 주장 내용까지 볼 것 없이 소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하여는 2년이 넘게 중간서류의 제출과 그에 대한 반박이 있었고 현장검증까지 하였으면서도 최종적으로 각하 심결을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특허에 관한 분쟁해결절차는 일반행정처분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그 쟁송절차 및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특별법인 특허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96당885 무효심판 각하심결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특허법 제167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허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의 특허법 제167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