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003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 동 124-23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9.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3. 2.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7월경 ○○고지전투 중 겨드랑이 및 좌측 새끼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25. 청구인의 활동성 폐결핵을 공무수행중의 상이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이던 1950. 7월경 ○○고지전투에서 겨드랑이 및 좌측 새끼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결핵에 대한 병상일지만 있어서 결핵만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그 후 육군본부에 부상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결과, 병적기록부의 입원일자와 상이기장을 받은 날짜가 동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겨드랑이 및 좌측 새끼손가락에 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위지골 제5수지 좌, 진구성골절 늑골 제5좌, 제4우”의 병명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민원회신, 자료 확인결과 통보서, 병적기록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3. 2.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지구에서 복무중이던 1955. 2. 15. 폐결핵(활동성)이 발병하였고, 1955. 3. 11.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육군병원을 거쳐 1957. 4. 21. □□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1957. 6. 22. 퇴원을 하여 복무를 하다가 1962. 11. 26. 전역을 한 다음,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5. 2. 15.”로, 상이장소는 “장성”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결핵 폐 활동성 경도”로, 현상병명은 “원위지골 제5수지 좌(진구성 골절, 이물질 함몰), 진구성 골절, 늑골 제5좌, 제4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10. 28. 청구인이 군병원장이 수여하는 보통상이기장(육제34호, 1951. 4. 14. 및 육제107호, 1952. 6. 15.)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0. 12. 11. 한국전 당시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상이기장명령지는 당시의 열악한 시대적 상황으로 육군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병원장이 수여하는 보통상이기장을 두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군복무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원위지골 제5수지 좌(진구성 골절, 이물질 함몰), 진구성 골절, 늑골 제5좌, 제4우”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