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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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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14181, 2014. 3. 18.,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인 별첨 13에는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RFD)시설의 설계비, 시공비, 영업준비금을 비롯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필요재원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 부분, 사용료 산정을 위한 연료화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 현금흐름을 분석한 부분, 재원조달계획 및 현금흐름 분석을 바탕으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한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첨 1 내지 8은 별표 13의 추정재무제표를 요약하여 작성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자원조달 계획, 사용료 산정 등의 도표로 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다년간 축적한 재무타당성에 대한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전국에 발주 계획 중인 유사사업의 입찰 참여 시 경쟁회사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전제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3. 4.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4. 피청구인에게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14. 청구인에게 위 실시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고, 실시협약 제78조의 비밀유지 규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3. 3. 2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3. 위 실시협약서의 내용 중 본문은 공개하되 별첨 1 내지 13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8.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위 실시협약서 중 별첨 9 내지 12를 추가로 공개하고 별첨 1 내지 8 및 별첨 13(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13. 4.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부록(별첨) 부분은 출자자 및 지분율, 총 사업비 및 총 민간사업비,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추정운영수입, 운영비용 등 본문의 내용을 구체화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별첨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다. 피청구인도 4차 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의 전체를 공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정보도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사업시행자의 기술적 노하우에 의한 운영 및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별첨 13에는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비, 15년 간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약품비, 연료비, 유지보수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담겨 있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전국에서 발주 계획 중인 유사 사업의 입찰 참여 시 경쟁회사가 사업시행자의 기술ㆍ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7호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정 통지서, 제3자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4. 피청구인에게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사업시행자는 2013. 3. 13. 피청구인에게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실시협약서는 사업시행자가 다년간의 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결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관련된 사항이고, 실시협약 제78조(비밀유지)에도 해당되므로 비공개 해 줄 것을 요청함


다. 피청구인은 2013. 3. 14. 청구인에게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고, 실시협약 제78조의 비밀유지 규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3. 27. 피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3. 위 실시협약서의 내용 중 본문은 공개하되 별첨 1 내지 13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8.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2013. 4.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가 2013. 2. 22. 체결한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RFD)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은 본문 및 별첨 1 내지 13으로 구성되어 본문 및 별첨 1 내지 12는 인쇄물로, 별첨 13은 CD-ROM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위 실시협약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목차

- 본문

- 별첨 1 (본 사업의 범위)

- 별첨 2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 별첨 3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 별첨 4 (사용료 산정을 위한 추정 폐기물량)

- 별첨 5 (추정 사용료 수입)

- 별첨 6 (운영비용)

- 별첨 7 {(가칭)ㅇㅇㅇ 주식회사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 별첨 8 (자금투입계획)

- 별첨 9 (성능보증 및 규제조치)

- 별첨 10 (보험가입)

- 별첨 11 (사회기반시설 준공보고서 및 준공 확인필증)

- 별첨 12 (해지시지급금)

- 별첨 13 (재무제표 및 재무모델)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2. 20.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별첨 13 재무제표 및 재무모델은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RFD)시설의 설계비, 시공비, 영업준비금을 비롯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필요재원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 부분, 사용료 산정을 위한 연료화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 현금흐름을 분석한 부분, 재원조달계획 및 현금흐름 분석을 바탕으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한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첨 1 내지 8은 별표 13의 추정재무제표를 요약하여 작성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자원조달 계획, 사용료 산정 등의 도표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인 별첨 13에는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RFD)시설의 설계비, 시공비, 영업준비금을 비롯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필요재원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 부분, 사용료 산정을 위한 연료화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 현금흐름을 분석한 부분, 재원조달계획 및 현금흐름 분석을 바탕으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한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첨 1 내지 8은 별표 13의 추정재무제표를 요약하여 작성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자원조달 계획, 사용료 산정 등의 도표로 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다년간 축적한 재무타당성에 대한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전국에 발주 계획 중인 유사사업의 입찰 참여 시 경쟁회사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전제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