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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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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704, 2013. 11. 19., 인용]

【재결요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8. 28.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2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직원 ○○○과 피청구인의 중간에 있는 계장, 과장, 민정실장, 비서실장의 이름, 직명, 직통전화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첫 화면의 직원검색란에 이미 공개된 사항이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담당 직원이 민정민원비서관실의 업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홈페이지 직원검색란을 통해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기에 청구인이 확인해 보았더니 피청구인 소속 직원 모두의 정보가 검색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였고, 정보의 공개는 현 상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ㆍ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다.


나. 따라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즉시공개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8.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http://pmo.go.kr) 첫 화면의 직원검색란에 이미 공개된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