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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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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19-02104, 2019. 4. 16., 각하]

【재결요지】

경찰서장 등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범칙금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지하차도 앞 사거리에 ‘유턴금지, 직진 **m 앞 유턴’이라는 표지를 부착”하라는 요구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8. 12. 31. 청구인에게 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9. 1. 30.자 즉결심판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동 ○○지하차도 앞 사거리에 ‘유턴금지, 직진 **m 앞 유턴’이라 표지를 부착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8. 10. 5. 경기도 ○○시 ○○구 ○○동 ○○지하차도 앞 사거리에서 중안선 침범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1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6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8. 12. 31. 청구인에게 9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과 심판예정일이 2019. 1. 30.인 즉결심판출석 통지처분(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진신호에 따라 좌회전 유턴을 한 것이지,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표시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벌점 30점을 중하게 부과하였고, 범칙금 부과를 거절한 이상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칙금납부 통고서,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8. 10. 5. 경기도 ○○시 ○○구 ○○동 ○○지하차도 앞 사거리에서 중앙선 침범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1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6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8.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 제164조제1항과 제3항, 제165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하며,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하고, 경찰서장은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경찰서장 등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범칙금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위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청구취지 1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예비적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하차도 앞 사거리에 ‘유턴금지, 직진 m 앞 유턴’이라는 표지를 부착”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예비적 청구취지 2에 대한 부분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취지 2에 대한 부분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