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강교행심2014-1
재 결 일 자 2014.1.20.
재 결 결 과 기각
신청시설은 유해성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침해되는 사익이 피청구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신청시설이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으나 절대정화구역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초등학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점, ○○초등학교 상당수 학생이 통학하거나 학생들이 신청시설의 건물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여러 가지 의료ㆍ편의시설 및 상점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1.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경 ○○군 ○○읍 ○○리 11-2번지(○○로 44)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을 매입, 같은 달 매입 이전부터 지하1층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와 3개년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대수입을 받던 중 이○○가 영업 부진을 이유로 유흥주점(○○유흥주점, 이하 ‘신청시설’이라고 한다)으로 업종을 변경할 것을 제의하자, 청구인이 2013.12.26. 피청구인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차례의 현지조사와 해당 학교장인 ○○초등학교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4.1.10. ○○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어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현재 단란주점으로 운영하는 신청시설이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바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한다.
나. 신청시설의 인근 건물에는 ○○○유흥주점이 영업 중인 바, 신청시설에 대해서만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유흥주점은 청소년에게 상당히 유해한 업종으로 이를 해제를 할 경우 해당 학생들에게 미치는 신체적ㆍ정신적 악영향이 클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나. 유흥주점 설치가 학교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만을 이유로 해제한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하는 신청시설 주변 상권에 더 많은 유해업종이 난립될 우려가 있어, 학교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년 11월 4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구○○과 엄○○가 청구인인 이○○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손등치기, 꼬집기, 발로 차기, 머리 끌어당기기,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해당 학교폭력사건을 상정한 결과 서면사과 처분이 결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르면 신청시설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는‘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나. 판 단
2) 유흥종사자가 있는 경우 주변 숙박업소와 연계되어 성매매 및 알선행위가 유발될 가능성이나 호객행위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진이 포함된 전단지에 청소년이 노출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단란주점보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신청시설의 영업시간이 ○○초등학교 학생의 등ㆍ학교시간과 겹치지 않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근에 학원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유흥주점 영업행위에 직접 노출될 수도 있고, 지하에서 영업하는 신청시설의 간판이 건물 지상 전면에 크게 자리하고 있어 영업행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더라도 등ㆍ학교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유해성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이 신청시설의 건물에 대하여 2010.9.8.경(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011.9.28.경(유흥주점), 2011.10.14.경(단란주점) 각각 해제를 불허하여 신청건물에 한하여는 2010년 9월 이후 어떠한 금지시설에 대하여도 해제신청을 받아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에 대한 정화위원회의 입장이 일관성 있게 강화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이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여 영업상 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주로부터 차임(월세)를 받는 상황으로, 이 사건 신청시설이 반드시 유흥주점으로 변경되어야 청구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특별히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신청시설은 유해성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침해되는 사익이 피청구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신청시설이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으나 절대정화구역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초등학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점, ○○초등학교 상당수 학생이 통학하거나 학생들이 신청시설의 건물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여러 가지 의료ㆍ편의시설 및 상점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