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7073
재결일자 2020. 12. 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8. 27. 청구인들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 국적의 외국인으로, 청구인 1(1972년생, 남)은 2000. 7. 4.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10. 5.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2019. 7. 22. 교수(E-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20. 8. 27.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 1의 배우자인 청구인 2(1974년생, 여)는 2015. 9. 1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5. 12. 1.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20. 8. 27.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8. 27. 청구인들에게 각각 ‘코로나 19로 인해 출국기간연장 허가받은 자로 금일 불허 뒤 출국기한유예 절차 진행 예정’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의 자녀 두 명은 모두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출국을 하면 아이들만 한국에 남게 되며, 청구인 1은 백반증과 피부염으로 5년 이상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을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없게 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임용계약서, 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1이 ○○○○대학원대학교총장과 작성한 임용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1은 2019. 6. 1.부터 2020년 2월 말일까지 ○○○○대학원대학교의 초빙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1은 2020. 7. 30. 피청구인에게 출국기간 연장을 위한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사유서에 청구인들은 교수비자와 동반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청구인 1의 재직연장이 되지 않아 출국하고자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출국할 수 없어 출국기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교수(E-1) 체류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동반(F-3) 체류자격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교수(E-1) 체류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수나 초빙교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 1은 ○○○○대학원대학교의 초빙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직연장이 되지 않아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 2의 동반(F-3) 체류자격은 청구인 1의 교수(E-1) 체류자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1이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 1이 동반(F-3) 체류자격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의 자녀가 한국의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거나, 청구인 1이 백반증과 피부염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각각 위와 같은 체류자격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