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2910
재결일자 2021. 2.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19. 11. 27.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1. 27.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위 상이등급으로 변경 결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악골 및 치조골 골절(비혈관적 정복술후 상태), 만성 상악동염(상악 근치술후 상태, 우측 상악 제1, 2, 3 대구치 발치)’(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구강상악동루’(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 및 ‘우측 협부 심부열상(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 3’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 1, 2는 ‘등급기준미달’로, 이 사건 상이 3은 ‘7급 3108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 2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이 사건 상이 1, 3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9. 11.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1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인정된 상이처로 통보한 ‘구강상악동루’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으며, 이 사건 상이 3은 외견으로만 보더라도 6급2항 3107호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이를 7급 310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8. 7. 27.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18. 5.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5. 2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이 사건 상이 1[상악골 및 치조골 골절(비혈관적 정복술후 상태), 상악동염(상악 근치술후 상태, 우측 상악 제1, 2, 3 대구치 발치]’, 이 사건 상이 2(구강상악동루) 및 이 사건 상이 3[우측 협부 심부열상(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후 상태)]을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처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신체검사 대상자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2019. 6. 27.자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이 사건 상이 1, 2 관련-치과 전문의]
○ 상이처: 상악골 및 치조골 골절(비혈관적 정복술후 상태), 상악동염(상악 근치술후 상태, 우측 상악 제1, 2, 3 대구치 발치, 구강상악동루
○ 등급 및 분류번호ㆍ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소견: 현재 상악 무치악 상태로 보철치료 필요한 상태입니다.
○ 특이사항: 상이처 관련 상악 임프란트 재 매식 후 보철물 필요한 상태입니다
○ 수검자 최종진술: 오른쪽 상악골 인공뼈 넣어서 이를 다시 하고 싶어요
[이 사건 상이 3 관련-일반외과 전문의]
○ 상이처: 우측 협부 심부열상(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후 상태)
○ 등급 및 분류번호ㆍ상이정도: 7급 3108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
○ 소견: 우측 협부(볼) 심부열상(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후 상태)으로 4cm 정도의 백색 선상흔이 관찰됨
라. 민간병원 소견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이 사건 상이 1, 2 관련]
○ ○○보강치과(A도 ○○시 ○○동 ###-# 소재)
- 진료확인서(2017. 1. 12.): 상기 환자는 2007. 9. 6.~2008. 4. 8.까지 임플란트 이식술을 한 환자로 상악골 골 결손이 너무 심해 골이식술을 동반하여 치료하였음
- 소견서(2020. 1. 23.): <진단명> 무치성 치조융기의 위축, 상세불명의 치아와 파절, 상세불명의 치주질환, <소견내용> 군 복무기간에 교통사고로(본인 진술에 의하면) 안면부 외상으로 치아 상실, 치아 파절로 저작곤란으로 전역 후 식사 시 불편한 상태로 견디다가 상악 전치부의 동요 잔존 치아의 염증으로 본 치과에 내원하였음. 염증치료 후에도 치아보존이 힘들어 발치를 하였으며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이식수술을 한 후 보철을 하였음
○ B●●●●치과(A도 ●●시 ●●구 ●●동 ##-# 소재)
- 진단서(2020. 1. 23.): <임상적 추정 병명> (주상병)비가역적 치수염, (부상병)만성 복합치주염, 비가역적 치수염, 동이없는 근단농양, <발병연원일> 2008. 12. 15., <치료내용 등>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08. 12. 15.~2009. 8. 3. 신경치료 진행, 임플란트 식립, 파노라마 촬영 및 치석제거 진행하였음
○ ○○○병원(A도 ◎◎시 ◎◎구 ◎◎로 # 소재) 치과
- 진단서(2020. 6. 22.): <임상적 진단 병명>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 <발병일> 미상, <진단일> 2020. 6. 4., <향후치료의견> 본 77세 남환은 2020. 6. 4. 본원에 내원하여 임상 및 방사선 검사 결과 상악 좌우측 구치부의 치아상실로 진단되어 2020년 6월 15일 우측 소구치부, 좌측 소구치부에 임플란트 식립함, 우측 구치부는 뼈가 부족하여 임플란트 시술 시 예후가 좋지 않아 시행하지 않았으며 좌측은 상악동 뼈이식 시행 동시에 시행하였음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0. 31.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 1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이 3은 ‘7급 3108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9. 1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입의 장애에 있어 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파편 잔사(殘渣) 및 반흔조직(瘢痕組織)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악안면 부위에 파편잔사가 매입된 경우’로서 ①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부위의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②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저작근의 신경마비로 저작(교합)에 이상이 있는 경우(해당 장애에 대하여 등급평가를 하되,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면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사람’으로 ① 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② 상ㆍ하악골의 부정유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③ 악관절 내장증이 존재하여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7급 24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흉터의 장애에 있어 두부, 안면부(이마ㆍ눈ㆍ코ㆍ귀ㆍ입을 포함한다) 또는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 ①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②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ㆍ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 ③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은 ‘6급 2항 3107’로 규정되고 있고, 두부, 안면부(이마ㆍ눈ㆍ코ㆍ귀ㆍ입을 포함한다) 또는 경부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 ①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②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관골ㆍ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③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은 ‘7급 3108호’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 1, 2, 3에 대하여 2019. 6. 27.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이 1, 2에 관하여는 치과 전문의가 ‘현재 상악 무치악 상태로 보철치료 필요한 상태’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이 사건 3에 관하여는 일반외과 전문의가 ‘우측 협부(볼) 심부열상(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후 상태)으로 4cm 정도의 백색 선상흔이 관찰됨’ 소견으로 ‘7급 3108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1, 3에 대하여는 같은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이 사건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서에서도 이 사건 상이 2에 대한 상이등급판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이 2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 내용이 누락되어 위법ㆍ부당하다.
2) 다만, 이 사건 상이 1, 3과 관련한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위 상이들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자료상 이 사건 상이 1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7급 이상에 해당된다거나 이 사건 상이 3이 6급 이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1, 3을 각각 ‘등급기준미달’, ‘7급 3108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 2를 포함하여 다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이 1, 2, 3의 상이등급을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