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부당심사시정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11405, 2003. 12. 1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11405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부당심사시정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3.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제2항제3호 선택진료관련규정의 개정고시를 확정하기 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한 선택진료에 관한 심사의 부당성을 시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5. 23.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선택진료관련 규정의 개정고시안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피청구인의 위 고시를 적용하여 선택진료비의 지급여부를 권고하는 것은 의료법위반행위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2003. 5. 23. 피청구인은 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심사절차를 정당하게 거쳐 심사ㆍ결정된 사항이라면 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정당한 심사결정으로 인정될 사항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 위 개정고시안이 발표된 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개정고시안을 적용하여 담당의사의 특진필요소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독자적인 지위 및 심사권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ㆍ결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동 심의회의 결정사항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사청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으로 피청구인이 이에 관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5. 23.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선택진료관련 규정의 개정고시안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피청구인의 위 고시를 적용하여 선택진료비의 지급여부를 권고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3. 5. 23. 피청구인은 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심사절차를 정당하게 거쳐 심사ㆍ결정된 사항이라면 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정당한 심사결정으로 인정될 사항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제2항제3호 선택진료관련규정의 개정고시를 확정하기 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한 선택진료에 관한 심사의 부당성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