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15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전라북도 ○○시 ○○읍 ○○리 792
(송달장소 : 전라북도 ○○시 ○○구 ○○동 960-2 ○○아파트 102-307)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5.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병참기지창에서 야적 작업을 하다가 무너져 내린 보급품박스에 깔려서 한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6. 4. 2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5. 4.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4. 5.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병참기지창에서 보급품을 차량에 싣던 중 야적한 보급품박스가 무너져 내리면서 청구인을 덮쳐 한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부상이 더욱 악화되어 다시 제○○정양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6. 4. 20.자로 목발에 의존하던 상태에서 명예전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현상(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군 내부의 관리상 문제점으로 폐기 또는 분실된 병상일지를 청구인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거주표에도 제○○육군병원에서 제○○정양병원으로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제○○정양병원장이 발급한 명예제대증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정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적이 없다는 것은 청구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 중의 부상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현재도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자료조회결과회신문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5.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6. 4. 20. 명예전역을 하였다.
(나) ○○정형외과의원에서 2003. 6. 24.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유합상태)"로, 발병일은 "1956년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간헐적으로 동통을 호소하며 비정기적 통원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6. 25. 군복무 중 ○○병참기지창에서 보급품을 차량에 싣던 중 무너져 내린 보급품박스에 깔려 부상을 입는 과정에서 한쪽 다리가 부러지는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및 제○○정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6. 4. 20.자로 명예전역을 한 후 현재도 흉터가 있고 비가 올 때면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4. 1. 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당시 소속은 "○○병참기지창"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유합상태)"로, 상이경위는 "거주표 : 1956. 3. 1. 제○○육군병원에서 제○○정양병원 전원, 1956. 4. 20. 명예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5. 4.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개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인 불가능 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김○○ 외 49인이 연명ㆍ날인한 인우보증서를 요약해 보면, 청구인은 1954. 6. 3. 육군에 입대하여 ○○병참기지창 소속으로 복무 중 각 부대의 보급품을 적재하는 도중 쌓아놓은 보급품 박스가 무너지면서 온 몸을 덮쳤고, 특히 다리에 심한 골절의 부상을 입어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부상이 더욱 악화되어 제○○정양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6. 4. 20. 명예제대(명예제대증, 거주표 확인)를 하였고, 제대 후 사회생활 중에는 다리에 골절상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