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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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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56, 2005. 1. 14., 인용]

【재결요지】

사 건 04-11856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경기지방공사

경기도 ○○시 ○○구 ○○동 1246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4.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3. 25. 청구인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38억 4,237만 8,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2004. 4. 25. ○○삼거리 - ○○초등학교, ○○타운 - ○○입구, 구시도 18호선, 국도 38호선, □□IC - ○○삼거리(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는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접한 도로로서 기간도로이므로 확ㆍ포장공사비, 교통시설개선비 등 도로개설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7. 이 건 도로는 진입도로이므로 부담금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시행하는 이 건 도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공제대상이므로 그 도로개설비용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할 부담금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도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1항에 의한 진입도로로서 택지개발 후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교통 진ㆍ출입로이므로 피청구인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 단서에 의하여 이 건 도로개설비용을 부담금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5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의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통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출내역,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10. 7. 청구인을 ○○ 택지개발 예정지구(494,670㎡)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8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26. ○○ 택지개발예정지구(480,100㎡)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경기도 고시 제2002-199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 22. 위 지구의 면적을 478,968㎡로 변경하는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경기도 고시 제2003-7호)하면서 이 건 도로 공사를 청구인이 시행ㆍ부담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이 시행ㆍ부담하도록 한 이 건 도로는 위 지구로 접근할 수 있는 주변 도로이거나 위 지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 38호선 또는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주간선도로의 일부분으로서 도로개설비용 및 도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부담금 공제대상 도로 도면 별첨).


<별첨삭제>

(마) 피청구인은 2004. 3. 25. 청구인에 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구 부담금 38억 4,237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4. 25. 피청구인에게 이 건 도로 개설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7. 청구인에게 이 건 도로는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접한 도로로서 진입도로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도로는 ○○ 택지개발 지구와 접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주간선도로, 국도 38호선 또는 지방도 321호선의 일부분인 기간도로로서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위 지구 내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도로의 개설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