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588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부산광역시 ○○구 ○○동 284-1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0. 15.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 85만 5,960원 및 2004. 10. 18.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연체금 55만 8,880원,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 19만 2,990원 등 총 160만 7,8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310-2번지 소재 ○○오피스텔의 건축주 겸 발주자로서, 2004. 3. 16.자로 2004. 3. 16.~ 2004. 4. 5.을 기간으로 하여 위 오피스텔의 토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부문에 대하여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청구외 최○○이 산재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3.자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인정하여 성립조치한 후 2004. 10. 15. 및 2004.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면허를 소유한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축공사는 주식회사 대교건설과, 이 건 공사는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공사 계약체결 당시 등기부 등본상 ○○건설의 이사인 박○○과 청구인이 2004. 3. 16.자로 ○○건설의 법인인감이 찍힌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파기에 대한 어떠한 문서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 소속 이사인 박○○에게 공사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였다.
나. ○○건설에서 주장하는 계약무효에 관한 내용증명은 이 건 공사가 완료된 2004년 4월말 이후인 2004. 5. 21. 자로 발송된 것으로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건설의 주장은 억지이다.
다. 피청구인이 ○○건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직영으로 하면서 일용인부를 직접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부를 직접 고용하였다면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건설에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공사 진행 중 ○○건설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건설이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 및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 대표이사는 이 회사 소속 이사인 박○○과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계약체결 후 청구인이 공사비 절감만을 고려한 무리한 공법을 주장했고 부가세 문제 등으로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청구인과 이 건 공사에 대한 계약파기를 구두상으로 합의하였고, ○○건설 측에서는 계약서를 파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 건 공사 중 산재가 발생하자 계약서를 근거로 보험가입자는 도급관계에 있는 ○○건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체인 ○○건설과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인 이행절차인 부가세신고, 입금확인서, 하자이행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현장 대리인계 선임 등을 행한 사실이 없으며, 위 박○○, 피산재자 최○○ 및 이 건 공사 일용인부인 최△△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계약파기 후 ○○건설 소속 이사 박○○ 개인이 최○○, 최△△와 함께 이 건 공사현장에서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작업을 하였고, 공사대금도 박○○ 개인에게 지불되었음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을 근거로 이 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를 ○○건설로 하여 보험료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동법의 적용제외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위 박○○ 등 인부를 직접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공사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관계를 직권으로 성립 조치하여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도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출장복명서, ○○건설 이의신청서 및 내용증명, 관련자 확인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이 건 공사 중도금 영수증,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3. 12. 18.자로 발급한 ○○건설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이사 박○○이 2003. 3. 11. 취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2004. 2. 27.자로 부산광역시 ○○구 ○○동 310-2번지에 연면적 1676.63㎡,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는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3. 16.자로 수급사업자를 "주식회사 ○○건설"로, 발주자는 "△△건설, 유○○"로, 공사기간은 "2004. 3. 16. ~ 2004. 4. 5."로, 하도급공사명은 "토공사(CIP공법 포함, 지하터파기, 흙막이 H빔)"로, 계약금액은 "6,600만원"으로, "안전관리, 민원 발생시 쌍방 합의 및 협조 아래 원만히 처리한다., 공사 중 주위 건물 침하 및 하자 발생시에는 (주)○○건설에서 책임진다., 지반에서 자연적으로 물이 발생시 문제는 쌍방 합의하여 시공한다."는 조건으로 이 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04. 4. 26.자 영수증에는 "일금 1,500만원, 상기 금액은 ○○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공사 중도금으로 정히 영수함, 영수인 박○○"으로, 날자 미상인 영수증에는 "○○건설 박○○ 1,300만원 영수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4. 5. 21.자로 ○○건설 대표이사 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이 건 공사에 관하여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설의 시공 잘못으로 이 건 공사 현장의 옆집 건물 담장을 붕괴시키고 침하 및 마루바닥 등에 균열현상이 발생하였고, 시공을 잘못한 ○○건설 이사 박○○에게 보상 관련하여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건설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상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이 ○○건설에 있음을 알려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건설 대표이사가 2004. 5. 24.자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이 건 공사에 대한 2004. 3. 16.자 계약이 무효이고, 그 이유로 청구인이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의 이행내용인 계약이행보증보험, 현장 대리인계선임, 산재ㆍ근재ㆍ고용보험 가입, 부가세 신고, 입금확인서(○○건설통장사본), 하자이행보증보험 등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공사비 절감을 내세워 공법 변경하여 무모하게 작업을 강행하여 인접건물에 까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박○○ 등을 고용하여 직영공사를 하였음을 밝힌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4. 5. 28.자로 ○○건설 대표이사 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건설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중 이 건 공사에 대한 계약성립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과 서로 계약서를 파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계약이행보증보험, 현장대리인계선임, 부가세 신고 등은 청구인과 계약 체결한 ○○건설이 원수급자이므로 ○○건설이 이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공사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이 ○○건설에 있음을 알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 김○○와 이 건 공사 현장의 옆집인 김○○의 집에 이 건 공사로 인하여 벌어진 재산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일금 1,500만원으로 하고, 하자보수는 수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5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자) 박○○은 ○○건설 이사 박○○ 명의로 2004. 6.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옆집 건물의 담장 붕괴 및 건물 침하로 인한 손해 보상금 일금 1,5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서약하고, 피해보상금액 중 토목, 가시설분야의 보상액의 전부로 하고 나머지 담장 및 건물부분의 피해보수는 건축주가 분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차)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자들의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공사 현장에서의 피산재자 청구외 최○○의 2004년 6월 확인서에 의하면, 위 최○○은 2004년 4월부터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산재를 입었고,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건설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산재는 ○○건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공사 현장의 일용인부 청구외 최△△의 2004년 8월 확인서에 의하면, 최△△는 청구인과 ○○건설과의 도급계약 체결시 대리 계약 체결자인 이사 박○○과 동행했고, 계약체결 이후 공사공법 및 부가세 문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사실상 파기 되었으며, 주식회사 ○○걸설 대표이사 고○○로부터 계약을 파기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후 이사 박○○, 최△△, 최○○, 노○○ 등이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이 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을 가입할 것이니 일을 잘 처리해 달라고 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박○○에게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지시한대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위 최○○에게 산재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3) ○○건설의 이사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 대표이사 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계약서로 청구인과 대리계약하였고, 이후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서 청구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며, 청구인과 합의하여 청구인 직영공사로 일을 하던 중 이 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인부 최○○이 산재를 당했고, ○○건설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전혀 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이 건 공사의 계약서를 직접 작성ㆍ기재한 자로서, 계약서 체결당시 이사 박○○이 위 최△△를 ○○건설 작업반장이라면서 김△△에게 직접 소개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 건 공사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건설에서 모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건 공사에 대한 계약파기나 공사포기는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 이○○ 및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은 각각 이 건 공사현장에서 전기 및 설비공사를 시공하였던 자로서,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는 ○○건설에서 위임 받은 이사 박○○이 모두 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이 건 공사현장 옆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 건 공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김○○의 주택담장이 무너진바 있고, 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청구인과 면담한 결과 이 건 공사를 ○○건설에 소속되어 있는 이사 박○○이 시행하여, 박○○ 및 노○○ 등이 김○○에게 시공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였으며, 보상합의를 ○○건설에서 모두 책임지고 보상하여 주겠다는 확답을 듣고 청구인과 합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2004. 9. 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였고, 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유○○"로, 공사명은 "○○오피스텔신축공사 중 토공사"로, 성립일자는 "2004. 3. 16."로, 발주자는 "유○○"로, 조사자료는 "미가입재해 발생사업장(○○건설을 보험가입자로 직권성립처리하였다가 동 사업장의 이의신청으로 관련자료 검토 후 보험가입자를 건축주로 하여 직권성립처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측 조사자의 2004. 9. 15.자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04. 4. 5.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여, 청구인과 ○○건설이 체결한 도급계약서 및 청구인 확인을 근거로 이 건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건설로 하여 보험관계 직권성립 및 보험료를 직권으로 부과 조치를 하였다.
2) ○○건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출한 내용증명, 피산재자 최○○ 및 이사 박○○의 확인서, 최△△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청구인과 ○○건설과의 도급계약은 공법 및 부가세 문제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청구인 요청으로 계약을 구두상으로 파기 하였고, 이후 이 건 공사작업이 청구인 직영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실제 이 건 공사를 직영으로 행한 청구인이 타당하다.
3) 조사자 의견에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건설이 이 건 공사를 도급 받아 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음이 이 건 공사 관련자 진술 및 ○○건설의 주장을 통해 입증이 되므로 ○○건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을 취소하고 건축주인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보험관계를 직권 성립 및 보험료 부과조치 등을 생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0. 15.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 85만 5,960원 및 2004. 10. 18.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연체금 55만 8,880원,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 19만 2,990원 등 총 160만 7,830원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 계약에 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청구인과 ○○건설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최초 계약 당시 ○○건설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사 박○○을 ○○건설 대리인으로 신뢰하고 박○○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건설 박○○이 1,300만원을 영수한다고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점, ○○건설 이사 박○○ 명의로 2004. 6.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옆집 건물의 담장 붕괴 및 건물 침하로 인한 손해 보상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한 점, 이 건 공사 현장에서 각각 전기 및 설비공사를 시공한 위 이○○과 정○○의 확인서에 ○○건설에서 위임 받은 이사 박○○이 이 건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는 ○○건설의 이사 박○○이 진행한 공사라고 볼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등의 가입 의무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