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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2805, 2005. 5. 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28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서울특별시 ○○구 ○○동 655-1 지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1. 1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제7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라는 회사에서 운전을 하던 자로서, 1999. 4.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01. 10. 2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년도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4년도에 약물관련 전과가 있어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판정위원회에 제출하라 하여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 2002. 11. 28. 습관성약물중독자로 판정되었고, 그 후 2003. 1.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습관성약물중독 장애판정을 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12. 1. 및 2004. 3. 29.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524-17(9/4)번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 8. 3. 서울○○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4. 8. 3. ~ 2004. 8. 17.(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통지ㆍ공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구 ○○동 524-17(9/4)]로 2004. 9. 6.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제7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강서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사전통지 공고(2004. 8. 3. ~ 2004. 8. 17.14일간)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도록 한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