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0562, 2025. 3. 11.,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0562

재결일자 2025. 03. 1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1. 25. 청구인에게 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84년생, 중국 국적, 여)은 2023. 5. 19.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25. 청구인에게 ‘범죄 및 수사경력, 법 준수의식 미흡’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근거하여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신청 후 청구인이 키우던 개가 이웃집 사람을 공격하였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은 과실치상으로 벌금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간이귀화 신청자는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국적법」 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가 이 사건 신청을 하고 10일도 지나지 않은 2023. 5. 28.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국내 체류 및 경제활동 등이 가능한 점, 「국적법」은 신청의 횟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없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등록기록표, 혼인관계증명서, 약식명령, 귀화심사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6. 19. 대한민국 국민 A와 혼인한 후 2009. 7. 23. 국민의배우자(F-2-1)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7. 1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으며, 2013. 10. 23.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5. 4. 1. 위 A와 합의이혼한 후 2021. 3. 17. 대한민국 국민 B와 재혼을 하였고, 위 B 사이에 자녀 1명(2022년생, 남)을 출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2023고약****)을 선고받았고, 2023. 8. 11.자로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23. 8. 7.자로 위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였다.

- 다 음 -

○ 사건 : 2023고약**** 과실치상

○ 피고인 : C, 무직

- 등록기준지 : 외국 중국

○ 주형 :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3. 5. 28. 평택시 소재 주거지에서 개를 키우며 관리하던 중 현관문을 연 과실로 개가 현관문 밖으로 나와 때마침 24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발 허벅지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이음뼈(골반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적용법령 : 「형법」 제266조제1항,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라. 피청구인의 2024. 3. 27.자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157993193


마. 청구인은 2023. 5.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의 귀화심사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심사의견 : 부적격

○ 신청인의 형사법위반에 대한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신청인은 거주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위반(과실치상, 2023. 8. 7. 벌금 100만원 납부필), 경고

□ 심사결정 : 불허(사유: 범죄 및 수사경력, 법준수의식 미흡)

○ 신청인은 국민과 혼인을 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나,

- 2023. 7. 21. 수원평택지원에서 과실치상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적법」 제5조제3호에 의거 귀화를 불허함


바. 피청구인은 2024. 11. 25. 청구인에게 ‘범죄 및 수사경력, 법 준수의식 미흡’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간이귀화 요건)나 제7조(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제3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호에서‘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목)’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제1호),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3.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과실치상의 죄로 「형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이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호다목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가 이 사건 신청을 하고 10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하여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영주(F-5)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국내체류 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거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③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하는 등 귀화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점, ④ 귀화허가는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에게는 귀화허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