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0193
재결일자 2026-03-3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17. 청구인들에게 한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의 아버지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9. 2. 19.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제13급 및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되었고, 요양 중 2022. 2. 23.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고인의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며 2025. 7. 28. 피청구인에게 미지급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폐기능검사 자료들은 2022년 제12차 진폐심사회의(기존 등급유지 부지급 결정)에서 심의하였던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25. 9. 17. 청구인들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진폐증의 경우 특정 시점의 폐기능검사 결과만으로 수년 후 또는 사망 무렵의 심폐기능을 추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고인은 2017년 폐기능검사에서 이미 일초량(FEV1) 수치가 경도장해(F1)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었고, 이후 반복적인 폐렴, 입원 등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점차 악화된 것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이 고인의 사망 이후 축적된 의무기록과 법원 판결의 사정 변경을 근거로 다시 미지급 위로금 지급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실질적 심의 없이 기존의 진폐심사회의 자료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4.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진폐심사회의 심의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2004. 2. 26.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받고 2004. 7. 20. 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산업재해보상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나. 고인은 2009. 2. 19.자 진폐증 진단으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형, 활동성폐결핵 합병증’으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13급 및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되었고, 요양 중 2022. 2. 23. 사망하였다.
다. 고인의 자녀들인 청구인들은 2022년 9월경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전 폐기능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미지급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2. 9. 14. 피청구인 공단 본부(업무상질병부)에 고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를 의뢰하였고, 2022. 10. 4.자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10. 6. 청구인들에게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진단일자 : 2019. 2. 21.
2) 심폐기능 : F0(정상)
3) 비고 : 사망전 마지막 폐기능 검사지 2019. 2. 21.
기존 등급 유지
마. 한편, 청구인 1은 고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의 진폐증이 경미하고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23. 10. 18. 부지급 결정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 2심 법원은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2025. 5.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위 마항의 제1심 법원이 인용한 진료기록 감정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전 심폐기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ㅇ 피감정인의 진폐증 및 심폐기능, 합병증 상태와 그 정도(경, 중, 고도)에 대하여 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망인은 2002. 12. 5., 2004. 2. 28., 2009. 2. 19.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0 판정받았으며, 2004. 2. 28. 심폐기능은 F0(정상)이었습니다. 이는 망인이 사망하기 18년 전에 시행된 검사로 망인의 사망 무렵 심폐기능을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감정인에게 제출된 자료 중 심폐기능 검사결과는 2017. 9. 6. ○○대병원에서 시행한 폐활량 검사가 유일합니다(검사의 신뢰도 여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당시 일초율(FEV1/FVC) 42%, 노력성폐활량(FVC) 정상예측치의 79%, 일초량(FEV1) 정상예측치의 56%입니다. 이는 심폐기능 장해 F1(경도장해)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CT 소견 및 폐기능검사 결과, 임상 증상을 종합할 때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종 및 이로 인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망인은 오랜 기간 입원 생활로 인해 신체활동 및 심폐 능력이 점차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성심병원 입원 시 2021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루 13시간, 2012년 9월부터 사망시까지 하루 24시간 산소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망 무렵 망인의 심폐기능은 F1(경도장해) 또는 그 이상(중등도장해, 고도장해) 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 청구인들은 2025. 7. 28. 다시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전 폐기능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심폐기능이 최소 중등도장해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5. 9. 1. 피청구인 공단 본부(업무상질병부)에 고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를 의뢰하였고, 피청구인 공단 본부는 2025. 9. 15. 고인의 폐기능 검사자료들은 2022년 제12차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하였던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5. 9. 17.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그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을 종합해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 제1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등급 제3급은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등급 제13급은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8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피청구인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한 후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2년 9월경 이미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한 바 있고, 이에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라 2022. 10. 4. 진폐심사회의를 개최하여 고인의 사망 전 마지막 폐기능검사 결과(2019. 2. 21.) 등 의무기록을 심의한 결과 기존의 장해등급을 유지하기로 판정하였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 요양 중이던 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공단의 진폐심사회의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의무기록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할 수 있는 것이며, 진폐심사회의의 판정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결과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그리고 ①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도 확인되나, 위 행정소송의 쟁점은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이지, 고인의 심폐기능 정도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것은 아닌 점, ② 제1심 법원에서 인용한 진료기록 감정서에 고인의 2017. 9. 6.자 폐활량 검사지를 통해 고인의 사망 무렵 심폐기능이 경도장해 또는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의 신뢰도 여부는 논외로 한다고 전제되어 있는 점, ③ 일반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폐기능검사는 진폐예방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실시되는 진폐판정에 필요한 검사와 그 목적, 검사 장비와 방법, 검사 결과의 신뢰성, 결과에 대한 해석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의료기관의 폐기능검사 측정치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행정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 무렵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할 수는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2025. 7. 28. 피청구인에게 다시 미지급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고인의 폐기능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은 2022. 10. 4. 진폐심사회의에서 검토된 자료와 동일하고, 2022. 10. 4. 개최된 진폐심사회의에서 고인의 폐기능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을 심의하여 기존의 장해등급을 유지하기로 판정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