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금지 가처분신청
【재결요지】
사건명 이송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6-06565
재결일자 2026-06-16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진행중인 3건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사건을 이 사건 심판청구 종료 시까지 이송금지한다.
【이유】
1.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실제로 이를 행한 사건도 있다. 피청구인이 위계에 의한 지위를 이용해 ○○○○○에서 ○○중일 때 청구인에게 불이익 등을 행하였고, 앞으로도 이송을 하여 불이익 등을 행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송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처분’은 세 가지 행정심판의 종류 중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가처분’을 집행정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심판청구와는 별개로 신청하여 결정하는 절차로서 본안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