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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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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5372, 2026. 6. 26.,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26-05372

재결일자 2026-06-26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4. 30., 2023. 4. 30., 2024. 4. 30. 청구인에게 한 각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 등에 따라 2018년, 2022년, 2023년 각각 플라스틱 재질의 활어운송용 수조 수입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기초하여 2019. 4. 30. 2018년도분 폐기물부담금 509만 250원, 2023. 4. 30. 2022년도분 폐기물부담금 560만 6,160원, 2024. 4. 30. 2023년도분 폐기물부담금 224만 3,21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활어운송용 수조는 미완성 상태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특장 공정(동력 및 배관연결 등)을 거쳐야만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이고 최종 제품은 ‘활어운반차’이므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 단서 가목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활어운송용 수조가 장착된 활어운반차는 자동차등록증에 ‘활어운반차’로 표기되고, 자동차의 일체적 구성요소는 소유자에게 폐기 의무가 부여되므로 이와 별도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1)의 취지에 위배된다.


다. 설령 활어운송용 수조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제조업체이고, 활어운반차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제조공정을 수행하였으므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5호ㆍ제6호를 적용하여 제조업자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무효다.


3.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2조, 제48조, 별표 1의3,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일괄실적보고서, 부담금 산정내역, 폐기물부담금 고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 외 1명은 2018. 3. 1. ○○도 ○○시 ○○면 ○○로 848-6, 2층에서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업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상품 종합 도매업’이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8년, 2022년, 2023년 플라스틱(일반용) 제품 수입실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169164583

* 감면중량 = 플라스틱 중량×$90,000÷연간 수입액(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


다. 피청구인은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1항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169164557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 사진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활어운송용 수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자동차 새시에 결합하고 동력전달장치, 산소공급장치 등을 설치하여 활어운반차로 개조한 후 출고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3 제5호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하되,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은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입증해야 한다.


3)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같은 시행령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에 따르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건축용 외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은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이 부과되고(제6호나목), 같은 별표 비고 제5호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소정의 산식에 따라 추가 감면한다.


4) 자원재활용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의5에 따르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나. 판 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실적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청구인 스스로 활어운송용 수조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던 점, 활어운송용 수조의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자동차는 그 자체로 본래의 용도인 이동수단으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차대번호가 부여되어 출고된 자동차에 활어운송용 수조를 부착하여 활어운반차로 개조하였을 경우 활어운반차가 새로운 최종단계의 제품이 되고 활어운송용 수조는 그 부속품으로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 단서 가목을 적용받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에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감면은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제조한 물건의 매출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조업으로 개업한 자가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