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8630
재결일자 2026-07-07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6. 4. 2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항 등에 따라 2018년, 2022년, 2023년 각각 플라스틱 재질의 활어운송용 수조 수입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기초하여 2019. 4. 30. 2018년도분 폐기물부담금 509만 250원, 2023. 4. 30. 2022년도분 폐기물부담금 560만 6,160원, 2024. 4. 30. 2023년도분 폐기물부담금 224만 3,21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6. 3. 25. 우리 위원회에 위 가항의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2026-****)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6. 4. 16. 피청구인에게 ‘○○○○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여부 검토와 관련된 ① 내부 변호사(법률자문)에게 검토를 요청ㆍ의뢰한 문서 일체, ② 내부 변호사(법률자문)가 작성ㆍ회신한 답변서, 의견서, 검토보고서, 메모 등 문서 일체, ③ 바로특장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여부 최종 결정 시 내부적으로 작성한 검토보고서, 회의록, 결재문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6. 4.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재판을 위해 작성된 소송 자료가 아니라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행정자료이므로, 공개하더라도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제3자 법인의 영업비밀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행정업무 수행 결과물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보호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재판’의 범위에 행정심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7조제3항에 따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정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2026-****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 및 내부 지침의 해석을 통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특히 법률자문을 포함한 내부 검토문서 등은 그 판단기준을 담은 정보인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반복적으로 행정쟁송이 제기되어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 제17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본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ㆍ폐기물의 순환이용,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의5에 따르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행정심판 관련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비공개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의미는 행정심판이 아닌 민사소송, 행정소송이나 그 밖의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볼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입법취지는 법인 등의 영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참조), 여기서 보호되는 것은 ‘법인등’에 관한 정보이다.
피청구인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을 통한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내부 검토문서 등이므로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수행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영ㆍ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다른 사유를 검토하여 공개ㆍ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