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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1730, 2026. 7. 21.,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1730

재결일자 2026-07-2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5. 10. 29. 청구인 1에게 한 1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10억 6,300만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25. 10. 29. 청구인 2에게 한 1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2억 1,260만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2는 청구인 1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1은 2021. 6. 18. 피청구인의 대행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육상 풍력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용 자력 승강식 크레인 시스템 개발’연구과제(수행기간 2021. 5. 1. ~ 2024. 4. 30., 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총 지원예정액 72억 원).


나. 전문기관은 2024. 2. 23. 이 사건 연구과제에 대한 특별평가를 실시한 결과 ‘연구결과(3차년도 완료시점)의 목표 대비 실적 수준이 미흡하고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정량적 성과목표는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증을 득하는 것이나 인증 획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등을 이유로 ‘중단(불성실)’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연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5. 10. 29. 청구인 1(연구개발기관)에게 1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10억 6,300만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청구인 2(연구책임자)에게 1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2억 1,260만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문언 해석, 제정 연혁 등을 고려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로’ 협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용인의 의사를 가지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제재처분이 가능하고,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2) 2023년 12월 전문기관의 진도점검 당시 공장 옥외 실증시험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주요 부품인 마찰패드의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시험 일정이 다소 늦춰진 것뿐이고, 2023년 3월경 공장 옥외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크레인이 약 100톤 중량을 인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전문기관은 2024년 2월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중단’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연구과제는 국내 최초로 진행된 과제고 난이도가 매우 높아 당초 계획대로 실증시험을 하지 못하였고 일부 항목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고의적으로 협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연구과제가 중단된 후에도 청구인들은 자체 자금으로 연구를 계속하여 2024년 3월 공장 옥외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4) 청구인들은 1차년도에 현장 실증시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보고하였고, A풍력발전 주식회사와 풍력발전단지에서 현장 실증시험을 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시험장소를 확보하였으며, 현장 실증시험은 4차년도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다.


5) 청구인들은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약 31억 원을 투입하였고, 약 2년 7개월 동안 참여기관과 성실히 과제를 수행하여 핵심 과제인 마찰패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연구과제 수행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연구성과는 달성되었을 것이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협약 의무 불이행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고, 제재수위 감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처분사유 자체가 부인되어야 한다.


나. 처분의 필요성 부존재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여부,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협약 위반의 태양, 연구과제 수행에 끼친 효과, 향후 연구과제의 지속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2) 자력 승강식 크레인 장치의 현장실증 실적을 갖춘 업체는 독일 1개사 밖에 없는바, 청구인들이 개발하는 마찰식 크레인은 범용성이 높고 세계 최초로 개발되기 때문에 과제의 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청구인들은 핵심 목표 중 상당 부분을 달성하였다.


3) 청구인들은 약 30년 동안 특수크레인을 포함한 플랜트 설비 생산에 종사하면서 국가기간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고, 지금까지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도 없으며, 자력 승강식 크레인은 풍력발전단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조물의 건설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 연구개발의 가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에게 제재처분을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다. 비례의 원칙 위반

1)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매우 적거나,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난이도 기술의 완성을 곤란하게 하여 공익이 저해되는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청구인들은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가 없어지게 되며, 그동안 투입한 비용과 시간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등 사익 침해는 매우 크다.


2) 이른바 ‘성실실패’에 대해 예외 없이 가혹한 처분을 할 경우 연구자들은 혁신적, 도전적 과제를 단념하게 될 것이므로 국가적 관점에서도 손해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사유의 존재

1) 이 사건 연구과제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닌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실증’에 있으며, 이를 위한 실증사이트 확보 및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은 이 사건 협약의 핵심적이고 전제조건이 되는 의무임에도 청구인들은 무려 2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고의로 해태하였고, 결국 실증지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연구과제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도 청구인들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3차년도에 공장 옥외 풍력타워에서 실증시험을 진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24년 3월경 수행하였다는 공장 옥외 실증시험도 너셀, 블레이드 설치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상용화 단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기초적 수준에 불과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한 것도 아니다. 3차년도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는 공장 옥외 실증시험을 통해 평가되어야 하나 평가환경조차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량적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마찰패드 재료 개발로 인하여 크레인 시스템의 시제품 개발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공장 옥외에 실증용 풍력타워를 설치조차 하지 않은 점과 현장 실증시험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한 점을 정당화할 수 없고, 이 사건 연구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과제 수행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목표달성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나. 재량권 행사의 적법ㆍ타당성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이에 대한 검증절차는 엄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만약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된다면 연구개발과제를 극히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최종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에도 제재를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한 다른 연구자들과의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피청구인은 법령상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경 조치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제15조, 제3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 제59조, 별표 6, 별표 7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 연구개발계획서, 2023년 12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진도점검 결과 안내, 진도점검 후속 특별평가 결과 안내, 특별평가 이의신청 심의결과 안내, 처분 사전통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결과, 이 사건 각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1. 1. 19. ‘2021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하였는데, 이에 포함된 이 사건 연구과제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 중 풍력분야의 ‘실증형’ 연구개발과제이고, 공고 시 제시된 기술개요서(REP)에 ‘개발기술의 실증이 가능한 부지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장소의 사용을 위한 승인절차를 과제초반에 추진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다[「정부조직법」이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는 피청구인의 행위로 본다].


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9호)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이다.


다. 청구인 1이 제출한 이 사건 연구과제의 사업계획서가 최종 선정되어 청구인 1은 2021. 6. 18.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전문기관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명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실증과제

2) 연구개발과제명 : 육상 풍력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용 자력 승강식 크레인 시스템 개발

3) 주관연구개발기관 : 청구인 1(연구책임자: 청구인 2)

4) 연구개발기간 : 2021. 5. 1. ~ 2024. 4. 30.

5)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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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협약서 제3조에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연구개발 최종목표 : 육상 풍력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용 100ton 이상 중량물의 인양이 가능한 자력 승강식 크레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전/실증함

※ 자력 승강식 크레인 장치 : 풍력발전시스템의 타워를 따라 승강하는 승강기구에 크레인을 설치함으로써 크레인이 타워의 부품 또는 블레이드(풍력발전기의 날개) 등을 승강기구를 통해 인양하거나 하강시키는 장치


가) 1차년도 목표

ㅇ 자력승강식 크레인 모듈별 사양 결정 및 설계

ㅇ 공장 실증용 풍력타워 및 지지구조 설계 및 제작 / 구조 안정성 해석 평가

나) 2차년도 목표

ㅇ 공장 내 풍력 타워 설치

ㅇ 자력승강식 크레인 시스템 모듈별 제작 및 조립

ㅇ 공장 내 모듈별 성능 시험 실시 / 타워 구조와 도장 안정성 검증

다) 3차년도 목표

ㅇ 자력 승강식 크레인 시스템 시제품 제작

ㅇ 공장 옥외 실증 시험용 풍력타워에서의 실증 시험(타워, 너셀, 블레이드)

ㅇ 현장시험용 설비 설계 및 운반모듈 제작/실증 시험과 해석결과 비교검토

라) 4차년도 목표

ㅇ 현장 실증용 설비 보완 및 운송준비

ㅇ 경주 풍력타워 현장 실증 시험 실시 및 검증


2) 정량적 목표 항목

( 표 생략 )


3)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 표 생략)


4) 3차년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ㆍ범위(주관기관)

가) 개발목표

ㅇ 자력 승강식 크레인 시스템 2차 시제품 제작 완료

ㅇ 공장 옥외 실증 시험용 풍력타워에서 실증시험, 검증

ㅇ 공장 내 실증 시험 : 타워 설치, 너셀 설치, 블레이드 설치

ㅇ 현장 시험용 설비 설계 및 운반모듈 제작


나) 개발 내용 및 범위

ㅇ 공장 내 성능 시험(2차) 실시

- 1차 시제품에 대한 풍력 타워 승하강 시험 실시

- 1차 시제품에 대한 인양 능력(100ton)시험 실시

ㅇ 자력 승강식 크레인 시스템 2차 시제품 제작 완료

ㅇ 옥외 풍력타워에서 실증시험을 통한 종합검증

ㅇ 풍력 타워 설치 검증 공정

- 공장내 설치된 풍력타워 기초구조물에 타워(1단)을 설치함.

- 타워 1단 외부에 자승식 풍력 크레인을 조립 설치함

- 자승식 풍력 크레인을 이용하여 타워(2단)을 설치함

- 타워 2단 설치 시 미세조정 능력 확인

- 자승식 풍력 크레인을 타워 2단 상부까지 승강시킴

- 타워 2단 세그먼트 위로 타워 3단(높이 : 25m) 설치

- 타워 3단 최상부까지 자승식 크레인 승강 시킴

- 타워 3단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너셀 인양

- 너셀 타워 상부로 인양하여 PLB 및 EHA(미세위치조정 유압실린더)로 타워 위치 미세 조정

- 너셀 타워 상부 조립

- 너셀 & 타워 볼트 체결

- 크레인을 이용한 허브 인양 및 조립 실시.

- 허브 & 너셀 볼트 조립

- 크레인을 이용한 블레이드 인양

- 블레이드 위치 조정 지그를 이용한 각도 및 조립 위치 미세 조정

- 블레이드 허브에 조립

- 블레이드 & 허브 볼트 조립

ㅇ 네셀 설치 검증 : 모형 너셀을 이용한 설치 검증

ㅇ 블레이드 설치 검증 : 블레이드(대체품) 인양 및 설치 검증

ㅇ 실증 시험 현장 점검 및 검토

- 수요처(경주풍력)와 자력 승강식 크레인시스템 설치 및 시험절차 확인

ㅇ 현장 시험용 설비 설계 및 제작

- 시제품 현장 운송에 필요한 자재 및 현장 조립 설비 준비

ㅇ 실증 시험 진행

- 풍력 발전기 건설 현장에서 실증 시험 진행


5) 3차년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 표 생략 )


마. 청구인 1은 2023. 11. 30.경 전문기관에 이 사건 연구과제 중 3년차 부분에 관한 3차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전문기관은 이 사건 연구과제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진도점검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바. 전문기관은 2023. 12. 18.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연구과제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 대상으로 판정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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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문기관은 2024. 2. 23. 이 사건 연구과제에 대한 특별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단(불성실)’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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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인들은 2024. 3. 22. 특별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전문기관의 특별평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2024. 4. 5. 기존 특별평가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특별평가 당시의 해석에 명백히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위원 전원(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자. 전문기관은 2024. 7. 29. 제재처분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제재처분의 종류 및 수위 등을 심의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연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4. 8. 14. 청구인 1에게 2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21억 2,600만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청구인 2에게 2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4억 2,520만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차. 청구인들은 2024. 9. 2. 피청구인에게 처분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연구자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였다.


카.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2025. 7. 2. 이 사건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이 미흡하고, 협약 당시 제시한 것과 달리 실증사이트를 확보하지 않고 관련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처분사유는 존재하나, 과제가 혁신적인 기술개발사업으로 도전적인 과제인 점, 3차년도 목표 중 일부 달성한 항목도 존재하는 점, 외부 사정에 따라 현장 실증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워 그에 따른 현장 실증시험을 대체 사이트에서 일부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재처분의 수위를 2분의 1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타.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5. 10. 29.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2호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ㆍ제2항, 별표 6 제1호나목, 제2호가목3), 별표 7 제1호나목, 제2호가목1)나), 나목1)나)을 종합해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2년간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을 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연구개발기관) 또는 전액의 100분의 20(연구책임자)’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는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와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청구인들은 고의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과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의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연구과제가 중단되었고, 청구인들의 의무 불이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연구과제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실제 환경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운전을 통해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ㆍ개선하는 ‘실증과제’이며, 피청구인이 공고한 기술개요서에 개발기술의 실증이 가능한 부지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장소의 사용을 위한 승인절차를 과제 초반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연구 초기부터 현장 실증시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풍력발전 회사와 현장 실증시험 장소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청구인들이 현장 실증시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관련 계획도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없다.


나) 이 사건 연구과제의 최종목표는 자력 승강식 크레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 풍력타워에서의 실증시험을 완료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청구인들은 ‘자력 승강식 시스템 시제품 개발’과 ‘현장 풍력타워에서의 실증시험 완료’를 구분하여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3차년도에는 자력 승강식 크레인 2차 시제품을 제작하여 공장 옥외에 설치된 풍력타워에서 실증시험을 진행하여야 하고, 실증시험에서는 시제품을 이용해 풍력타워의 2, 3단을 추가 설치(25m 높이)한 다음 풍력타워 상부에 너셀, 블레이드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시제품의 승ㆍ하강 및 인양능력을 검증해야 하나, 청구인들은 공장 옥외 실증시험에 사용할 풍력타워를 설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크레인 시스템의 시제품도 완성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현장실태조사 결과 특별평가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다) 전문기관에서 2024. 2. 23. 이 사건 연구과제에 대한 특별평가를 실시한 결과, 3차년도 완료시점의 연구결과가 목표 대비 미흡하고 상용화(TRL)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정량적 성과목표인 한국인정기구 인증획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연구기간을 6개월 연장하더라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아 평가위원 전원(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제 중단을 결정하였다. 해당 분야의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특별평가는 평가위원들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판단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어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평가내용과 절차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달리 이 사건 연구과제에 대한 특별평가의 내용과 절차에 그 결과가 번복되어야 할 만큼 결정적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제 수행 및 이에 대한 검증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의 근간을 유지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 대해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이 사건 연구과제가 혁신적ㆍ도전적 과제인 점, 3차년도 목표 중 일부 달성된 항목도 있는 점, 현장 실증시험이 대체 사이트에서 일부 진행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 감경기준을 최대로 적용해 제재처분의 수위를 2분의 1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