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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9801, 2026. 6. 26.,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9801

재결일자 2026-06-26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4. 30. 청구인에게 한 2026. 5. 24.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7. 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2%)으로 적발되었고, 2026. 4. 2. 23:15경 A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26. 4. 30. 청구인에게 2026. 5. 24.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제2항 후단),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항).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7. 7.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 4.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