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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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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레슬링협회장 선거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20304, 2026. 1. 20.,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대한레슬링협회장 선거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25-20304

재결일자 2026-01-20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28. 청구인에게 한 선거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

대한○○○협회는 2025. 1. 24.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통해 제37대 회장으로 김○○을 선출한 후 2025. 2. 6. 피청구인에게 신임 회장 인준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10. 정관 제22조제7항에 따라 이를 인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미등기 이사의 의결 참여, 법적 실체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초ㆍ중ㆍ고 연맹의 불법적 선거 관여 및 투표권 행사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므로 이 사건 선거 결과의 무효 확인 또는 재선거 실시를 요구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선거는 대한○○○협회가 2025. 1. 24. 실시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2025. 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심판의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25. 2. 10. 대한○○○협회에 한 신임 회장 인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대한○○○협회장 인준행위는 정관에 따라 회원종목단체를 지도ㆍ지원하는 내부 감독권의 행사에 불과할 뿐, 직접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대외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