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2025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0717
재결일자 2026-02-10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1. 14. 청구인에게 한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재채점하여 청구인을 합격자로 인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1. 1. 시행된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58점을 득점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1. 14. 청구인에게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 17번 문제(이하 ‘계쟁문제’라 한다)는 고양이의 앞ㆍ뒤 발가락 개수와 고양이 수염의 기능에 관한 문제이다. 고양이 다지증은 선천적 이상 또는 유전적 변이로서 형질적 특정이므로 반드시 병리적 질환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질병 또는 비정상 범위라는 전제로 정답을 구성하여 학술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개념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고양이의 수염은 단순한 체모가 아니라 감각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된 하나의 기능으로만 한정하여 정답을 구성하여 학술적으로 타당한 복수의 설명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나. 따라서 계쟁문제는 단일 정답성이 결여되어 출제 오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계쟁문제는 전원 정답으로 처리하거나 예비적으로 문항을 무효로 처리하여 점수를 재산정한 후 청구인을 합격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1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5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이 사건 시험문제지, 답안지, 채점기준, 채점확인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험의 시험과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다 음 -
나. 계쟁문제(서술형, 배점 8점) 및 이에 대해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이 사건 시험의 채점위원 총 9명(위원장 및 검토위원 포함)이 채점기준(답안작성조건, 소물음별 배점 및 점수 부여기준, 정답 해설)에 따라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 및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는 58점(계쟁문제 득점 4점)이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5. 1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2급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길라잡이)』 164~165쪽에 따르면 고양이(반려묘)의 발가락은 앞발에 5개, 뒷발에 4개가 있고, 입 주변에 감각모(촉모)가 있어 야간에 이동할 때 안테나 역할을 하며 먹이의 움직임을 파악하기도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에 따르면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은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2급 치유농업사 제2차시험(서술형과 단답협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의 시험과목은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이고,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다. 그리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나. 판 단
1)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계쟁문제가 단일 정답성을 결여하여 출제 오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은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 과목에 대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는 58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한 점, 청구인이 작성한 계쟁문제의 답안에 대해 복수의 채점 및 검토위원이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부분점수를 부여하였고 이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취득점수가 산출된 점, 이 사건 시험의 채점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되고, 모든 국가시험의 출제 및 정답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가진 시험위원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해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의 채점기준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이 사건 시험의 채점행위가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자의적이었다거나 공정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을 합격자로 인정해야 할 이유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