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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정규직(보훈) 채용 서류전형 불합격처리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6-03255, 2026. 3. 24.,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2025년도 하반기 정규직(보훈) 채용 서류전형 불합격처리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6-03255

재결일자 2026-03-24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5. 10. 2. 청구인에게 한 서류전형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5년도 하반기 정규직(보훈) 전산직 채용 필기전형 응시기회를 부여하라.

3. 기타 동일한 사유로 필기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에게도 응시기회를 부여하라.

【이유】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1975. 10. 1. 설립되어 국ㆍ내외 원자력 및 기타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용역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8. 25.부터 2025. 9. 9.까지 2025년도 하반기 정규직(보훈) 채용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대상자로 응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사지원 제출서류 가이드에서 정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대상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허위사실로 간주하여 인사규정 제9조에 따라 2025. 10. 2. 청구인을 제외(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리’라 한다)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취업지원 대상자(보훈)로서 응시자격을 충족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5에 따라 필기전형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채용목표제 증빙서류 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불합격처리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서류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불합격처리를 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단순한 증빙 누락을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불합격처리를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2)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정관 제37조에 따르면, 회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고,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준시장형 공기업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모든 권한 행위를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행정청의 지위로서 행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공공기관운영법 제16조제1항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직원의 임면 사항을 정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정관 제37조에 회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고,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달리 피청구인이 그의 직원을 채용하는 법률관계가 공법상 특별관계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피청구인이 소속 직원을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 또는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합격처리는 청구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리는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