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취소청구 등
【재결요지】
사건명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6-01157
재결일자 2026-03-2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1. 21. 청구인에게 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취소하고, 공급인증서 발급개시일을 소급하여 2025년 6~8월분 발전량을 모두 인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길 40 소재 건물 상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5. 8. 25. 피청구인에게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1. 21. 청구인에게 공급인증서 발급개시일을 ‘2025. 8. 25.’로 하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발전소의 사용전검사를 2025. 5. 8. 받았으나, 행정절차 대리인의 실수로 약 3개월이 지나도록 피청구인에게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5. 8. 25. 신청하게 되었는바, 대리인의 행정실수가 가장 큰 원인이나 그간의 행정절차, 청구인의 금전적 손실 등을 참작하여 공급인증서 발급개시일을 소급하여 2025년 6~8월분 발전량을 모두 인정해 주기 바란다.
3. 관계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제12조의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발전사업허가증, 사용전검사 확인증, 상업운전개시확인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RPS종합지원시스템 화면출력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2. 20. ○○군수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이 사건 발전소를 설치한 후 2025. 5. 8.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았으며, 상업운전개시일은 2025. 5. 16.이다.
나. 청구인은 2025. 8. 25. 피청구인에게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1. 21. 청구인에게 공급인증서 발급개시일을 ‘2025. 8. 25.’(설비확인 신청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RPS종합지원시스템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발전소의 2025년 8월 발전량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다 음 -
ㅇ 상업운전개시일 : 2025. 5. 16.
ㅇ 공급인증서 발급개시일 : 2025. 8. 25.
ㅇ 발전량 : 14,096kWh
ㅇ 발전량 변경사유 : 해당 발전설비는 설비확인 신청기한(최종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을 초과하여 신청한 발전소로, 설비확인 신청일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함
- 8월 전체 발전량 : 62,428kWh
- 8월 25일 ~ 8월 31일(7일간) 발전량만 인정 : 인정발전량 14,096kWh
라. 피청구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의7, 제12조의9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의한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9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판 단
신재생에너지법령의 위임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운영규칙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운영규칙 제11조제1항, 제20조제4항을 종합해 보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확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약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5. 8.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았으나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2025. 8. 25.이 되어서야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급인증서 발급개시일을 2025. 8. 25.(신청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입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결과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급인증서 발급개시일을 소급해야 할 의무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