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 지급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장해위로금 지급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5-17445
재결일자 2026-04-1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5. 8. 25.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7. 10. 29.자 진폐진단으로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요양 중이던 2016. 2. 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2018. 6. 29. 고인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9. 3. 28.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제7급 진폐증 진단일(2007. 10. 29.) 기준으로 산정하여 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이하 ‘이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21. 6. 11.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상향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제5급 진폐증 진단일(2014. 7. 4.)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지급한 제7급 장해위로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일(2019. 3. 28.)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5. 8. **.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5. 8. 25.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종전 지급결정일(2019. 3. 28. 및 2021. 6. 11.)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기지급한 장해위로금과의 차액 979만 3,760원의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1심 법원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항소, 상고를 진행하여 그 지급을 늦춘 사실이 명백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해자의 보험급여는 그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최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일인 2025. 8. 25.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8. 2. 8. 이후부터 진폐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 없이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최종 지급결정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을 달리 적용할 경우 동일한 사안임에도 처리시기에 따라 산정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연 신청자에게 과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보험급여원부,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법원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6. 5. 28. 진폐진단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제11급의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나. 고인은 2007. 10. 29.자 진폐(재)진단으로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요양 중이던 2016. 2. 29. 사망하였고, 피청구인은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라는 이유를 들어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고인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진폐근로자의 경우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1999년부터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게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다가 2017. 5. 8.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청구인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하다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73480 판결)이 선고되자, 2018. 2. 8.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8. 6. 29.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내부지침에 따라 2019. 3. 28.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고인의 평균임금을 제7급 진폐증 진단일인 2007. 10. 29. 기준(9만 1,308원 12전)으로 하여 산정한 후 제11급 장해위로금과의 차액 2,169만 4,800원(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을 지급결정하는 이전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8. 4. 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1. 6. 11.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상향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제5급 진폐증 진단일(2014. 7. 4.) 기준(11만 8,143원 47전)으로 산정한 후 기지급한 제7급 장해위로금과의 차액 1,793만 4,170원을 지급하였다.
사. 서울행정법원은 2024. 9. 13. 위 다항에 기재된 판결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위로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그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판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8. 1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2025두*****)을 하여 2025. 8. 18. 확정되었다.
아. 피청구인은 2025. 8.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인의 평균임금을 종전 지급결정일(2019. 3. 28. 및 2021. 6. 11.)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기지급한 장해위로금과의 차액 979만 3,760원을 지급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제7급과 제11급 차액분 : 2019. 3. 28.자 평균임금 125,550.50원 적용
125,550.50원×(616일-220일)×(60/100)-21,694,800원 = 8,135,990원
2) 제5급과 제7급 차액분 : 2021. 6. 11.자 평균임금 129,064.21원 적용
129,064.21원×(869일-616일)×(60/100)-17,934,170원 = 1,657,770원
3) 합계 : 9,793,760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진폐위로금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그 금액은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장해급여)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3)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나. 판 단
1)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장해를 진단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하여 곧바로 피고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해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의 장해위로금 지급지연은 피청구인이 임의로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체한 것이 아니라 장해위로금 산정 시 적용하는 평균임금 증감의 기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기준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 선고(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660 판결) 이후 그 취지를 수용하여 고인의 진폐진단일(제7급 2007. 10. 29., 제5급 2014. 7. 4.)이 아니라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일(제7급과 제11급 차액분 2019. 3. 28., 제5급과 제7급 차액분 2021. 6. 11.)의 평균임금으로 증액한 장해위로금 차액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장해위로금 산정 시 적용하는 평균임금을 이 사건 처분일인 2025. 8. 25. 기준으로 증감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의 지급이 늦춰진 경우 지연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의 장해등급 제5급 및 제7급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