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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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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5826, 2026. 4. 28.,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수사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6-05826

재결일자 2026-04-2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3. 12. 청구인에게 한 부작위위법처분을 이행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4. 9. 22.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재물손괴 수사 사건(접수번호 0000-000000)에 대해 2024. 12. 18.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위 사건을 관리 미제사건으로 등록하고 수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6. 3. 3.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로 위 가항의 사건(접수번호 0000-000000)에 대해 청구인이 피혐의자를 특정했으니 수사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에 대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민원회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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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제3조제1항),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제2조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2호). 그런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의 내용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 등에 따라 재수사를 이행해 달라는 요청으로서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