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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반직 신입사원 채용 서류전형 불합격처리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7849, 2026. 6. 2.,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2026년 일반직 신입사원 채용 서류전형 불합격처리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26-07849

재결일자 2026-06-02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4. 22. 청구인에게 한 서류전형 불합격처리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나. 피청구인이 2026. 3. 16.부터 2026. 4. 1.까지 2026년도 일반직(5급)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여 청구인이 2026. 3. 31. 이에 지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6. 4. 22. 청구인을 제외(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리’라 한다)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국어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유효한 TOEIC 점수를 보유하고 있고, 역량기술서와 자기소개서에도 허위 기재사항이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 소속 인사담당자에게 탈락 이유와 근거를 질의하였으나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합격처리는 무효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2)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정관 제31조에 따르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고,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준정부기관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모든 권한 행위를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