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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6-04351, 2026. 6. 2.,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6-04351

재결일자 2026-06-02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2. 9. 청구인에게 한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ㆍ지방세 무체납 사실을 반영하여 보정서류(납세증명서) 제출을 전제로 재심사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공고에 따라 2025. 12. 18.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2. 4. 심의를 거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않은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를 결정한 후 2026. 2. 9. 이를 공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착오로‘조세 체납 여부’ 항목(배점 50점)의 증빙자료로 ‘납세증명서’가 아닌 ‘납부내역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국세청이 발행한 공적 서류고 청구인은 실제로 무체납 상태였으므로 위 심사항목에서 50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완 기회도 주지 않고 위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등의 보완요구 의무규정에 위배되고, 비례ㆍ평등ㆍ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즉시 제출 가능한 납세증명서를 반영하여 재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 제9조, 제16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행정절차법 제1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공고, 신청서,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발표 공고, 점수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25. 12. 8. 한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신문

2) 선정근거

ㅇ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16조,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에 의거, 평가한 결과로 선정된 지역신문에 기금을 우선 지원함

ㅇ 필수요건(3항목), 우선지원기준(3항목),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 기준(11항목)

3) 세부 심사항목

ㅇ [공통] 12. 조세 체납 여부

- 기금 지원을 신청할 당시 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지방세(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미납액이 없는 경우

- 반드시 ① 국세 납세증명서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모두 제출해야 함.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 하나의 납세증명서라도 누락될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사에 있음

- ‘지난 1년 동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 우선지원대상사 신청서 접수 전날까지 해당함

- 기준일(2026 우선지원대상사 공모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세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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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공고문 표지)

ㅇ 신청사들은 2026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공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공고에 제시한 증빙자료 이외의 제출 및 붙임자료 이외의 양식에 작성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청구인은 2025. 12. 18. 피청구인에게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주간지) 선정 신청을 하였고, [공통] 12. 조세 체납 여부 심사항목(배점: 총 1000점 중 50점)에 대한 증빙자료로 □□세무서장이 2025. 12. 16. 발급한 ‘납부내역증명’(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갑, 기타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지역일간신문 41개사, 지역주간신문 59개사의 신청을 접수한 후 2026. 2. 4. 제369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지역일간지 29개사, 지역주간지 45개사를 각각 선정하고, 2026. 2. 9. 이를 공고하였는데, 청구인은 선정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26. 2. 12. 회신받은 청구인의 심사항목별 점수표에 따르면 ‘[공통] 12. 조세 체납 여부’ 심사항목의 취득점수는 0점(배점 50점)이다.


마. 청구인은 2026. 2. 23. 피청구인에게 납부증명서와 납세증명서의 실질적 효력은 동일하고 서류제출에 착오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6. 3. 5. 청구인에게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공고문을 통해 제출서류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였고, 심사의 정당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ㆍ제2항, 별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 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조세의 체납 여부 등)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 지역신문에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기금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ㆍ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한편, 「행정절차법」 제17조제1항ㆍ제5항에 따르면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의 실질적 효력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고, 납부내역증명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개별 세목을 특정기간에 납부하였다는 사실(세목, 납부일, 금액 등)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그 목적이 다르고, 납부내역증명은 발급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서류를 착오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데도 피청구인이 보완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은 개별적으로 법정 서식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다수의 지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고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심사해야 하는 공모 선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서류의 착오 제출에 귀책사유가 있는 청구인에게만 특별히 보완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공고문에 ‘조세 체납 여부’ 심사항목의 제출 서류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유의사항으로는 공고문에 제시된 증빙자료 이외의 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만연히 납세증명서가 아닌 납부내역증명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심사항목에 대해 피청구인이 0점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재심사를 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