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무효확인청구 등
【재결요지】
사건명 과태료 부과 무효확인청구 등
사건번호 2026-07098
재결일자 2026-06-26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3. 28. 청구인에게 한 미납과태료 강제 납부 처분 무효와 국가시스템(efine.go.kr)을 고객편의를 위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동작으로 개선요구 한다.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통 범칙금을 받을 때마다 efine.go.kr에서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했는데 미납 과태료가 없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6. 3. 28. 현장 경찰관에게 미납 과태료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납부하였는바, 부당하게 납부한 중가산금, 조기납부 할인혜택 등을 원상복구하고, 과태료 납부 이후에도 오류가 나는 efine.go.kr를 정상 작동하도록 조취를 취해 달라.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제36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제2호)이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3호)을 말한다. 또,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나. 판단
1) 미납과태료 강제 납부 처분 무효 부분에 대한 판단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후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청구다.
2) 국가시스템(efine.go.kr)의 개선요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국가시스템(efine.go.kr)의 개선요구와 같은 내용은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