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0911
재결일자 2026-06-26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1. 6.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10.부터 ○○물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천공기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5. 2. 14.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받은 후 2025. 9. 2.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1. 6. 청구인에게 진폐예방법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천공기 운전공으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탑이 없는 구형 천공기를 운전하여 고농도 석분에 노출되었고, 2013년부터 2025년까지 탑이 있는 천공기에서 근무하였으나 탑이 없는 천공기나 외부보다는 적은 분진이지만 운전석 내부에 석분가루가 쌓여 매일 내부청소를 해야 할 정도의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채석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천공기 운전 외의 시간에는 착암공들과 같은 고농도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 별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별표 16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직업력 통합조회,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문답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는 ***이고, 산재보험 업종은 ‘10309 쇄석채취업’이며,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2004. 12. 4.’이다.
나. 직업력 통합조회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0.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직종은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적용 사업장으로 한 2025. 2. 14.자 진폐증 진단에 따라 2025. 4. 28.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결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5. 9. 2.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5년 9월과 10월경 청구인 및 이 사건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구인이 재직할 당시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답을 실시하였고, 문답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약한 석산에서 잡석을 채석하는데, 청구인은 암반이나 암석 등에 화약으로 발파할 수 있도록 천공기로 천공작업을 하였고, 수동 천공기는 운전하지 않고 천공기 운전공으로만 작업함
2) (사업장) 청구인이 수행한 천공기 운전공(착암공) 업무는 암반에 구멍을 뚫는 중장비(드릴)를 운전하는 업무로 수동착암기는 사용하지 않고 장비 안에 탑승하여 근무함(장비 및 작업 사진 첨부)
바. 피청구인은 2025. 11.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진폐예방법상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예방법상 8대 광업은 아니나, 그 외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함
2) ‘직접 분진작업’ 종사 여부
재직증명서와 문답서상 청구인은 ‘천공기 기사’로 근무하였는바, 통상적으로 천공기의 경우 기계 자체에 집진 설비가 있어 천공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을 모아 후방으로 투하하도록 되어 있고, 천공 작업 시 운전 캐빈(조종석) 내에서 작업을 하여 사업장 내 타 직무에 비하여 분진 노출이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진폐예방법에서 인정하는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분진작업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은 진폐예방법에 따른 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 ‘분진 직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진폐재혜위로금 ‘부지급’ 결정함
사. 직업환경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광업근로자 분진노출수준에 대한 역학조사 및 관련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 1에 따라 석탄분진의 노출기준은 1㎎/㎥로 설정되어 있다.
- 다 음 -
1) 갱내작업
2) 갱외작업
3) 쇄석기 운전ㆍ점검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별표 1을 종합해 보면, 진폐재해위로금은 ① 석탄광업, 철광업 등 8개 광업 또는 8개 광업 외의 광업 중 진폐유족급여를 지급받거나 진폐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사업장에서 ②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③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경우 지급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제1호),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제2호),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제3호),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4호),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제5호),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3)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 별표 16에 따르면, 분진작업은 토석ㆍ광물ㆍ암석 채굴, 탄소원료ㆍ알루미늄박 파쇄ㆍ분쇄, 시멘트ㆍ비산재ㆍ탄소원료 혼합ㆍ살포ㆍ포장, 황사경보 발령지역 또는 미세먼지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등 26가지다.
나. 판 단
1) 진폐재해위로금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진폐예방법은 산재보험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진작업’과 별도로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재보험법과 같게 해석할 수 없다.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작업 대상을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작업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작업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중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작업 장소를 ‘갱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는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산재한 장소로 해석되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중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6누8009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광업에 해당한다는 점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천공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음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우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1998년부터 2013년까지 구형 천공기를 운전하여 고농도 석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자료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이 진폐예방법상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분진작업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갱내 또는 갱내와 유사한 수준의 광물성 분진이 산재한 장소에서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며 상시 분진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으로 정의될 수 있는바, ① 청구인이 수행한 천공기 운전은 작업현장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운전실에서 기기를 조작하기 때문에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점, ② 직업환경연구원 등의 광업근로자 역학조사 및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쇄석기 운전원ㆍ점검원ㆍ전기보수자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1㎎/㎥ 미만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수행한 천공기 운전 업무가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에서 ‘미세먼지 경보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 등 26가지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 반면, 진폐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은 산재보험법과 달리 고농도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광물 채굴이나 갱내 운반작업 등’4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을 상기 판례와 같이 엄격히 적용하여 열악한 환경의 진폐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