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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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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전예정통지 검토결과 통보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6-10017, 2026. 7. 21.,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전력수전예정통지 검토결과 통보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6-10017

재결일자 2026-07-21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5. 15. 청구인에게 한 수전예정통지에 따른 공급불가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전예정통지에 따른 공급방안을 제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9. 3. 1.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데이터센터에서 대용량(9,990KW)의 전기를 사용할 예정이라며 2026. 4. 8. 피청구인에게 전력수전예정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6. 5. 15. 청구인에게 ‘인근 변전소 공급능력 초과로 공급불가’로 검토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판 단

전기사용계약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전력수전예정 통지는 전기사용계약에 앞서 대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용장소, 예상소요 전력 및 사용예정일 등을 알리는 일종의 사전 청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통보는 전기사용계약에 앞서 계약 당사자간 예상소요 전력, 사용예정일 등의 공급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인근 변전소의 공급능력 초과를 이유로 공급불가를 안내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청구인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