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7408
재결일자 2026-08-11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6. 4. 22.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중 ‘청원심의회 기피신청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4. 2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6. 4. 9. 피청구인에게 ‘① 청원심의회 기피신청서, ②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③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④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접수번호 00000000)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6. 4.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이유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거나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효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청원법 제8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6.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4.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 다 음 -
3. 청구인께서 2026. 2. 2.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00000000)하여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심의 결과 등 공공 자료 기록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 제10조에 따라 행정 내부의 심의, 협의, 조사 관련 회의록 및 회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나.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원인으로서 이 사건 정보 ①은 청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이고, 나머지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에는 청원심의회 위원 성명 및 심의 검토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청원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제1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제3호)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참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고).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는 피청구인이 「청원법」 제8조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운영하면서 생산 및 보유하게 된 정보로서 심의위원이 참여하여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가 공개되면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청원인 등 관련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심의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위원 위촉을 꺼리게 될 우려가 있으며,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심의업무 수행 자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등의 이익이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정보 ①은 청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서로 피청구인이 「청원법」 제8조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운영하면서 보유하게 된 정보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정보 ①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청원심의회 기피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