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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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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재조사 결과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9598, 2026. 7. 21.,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교통사고재조사 결과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9598

재결일자 2026-07-21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5. 20. 청구인에게 한 보복운전을 했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6. 4. 17. 00:00경 ○○경찰서 관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청구인을 가해자로 결정하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고는 상대방이 더 큰 과실이 있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며 청구인이 가해자로 처리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6. 5. 14. ‘청구인이 자신의 앞으로 진로변경한 차량에게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판단되는바, ○○경찰서에서 적용한 법률의 정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법)이 필요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판단

1)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심판의 청구취지는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행정청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그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