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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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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 적합판정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8725, 2026. 7. 21.,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이륜자동차검사 적합판정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6-08725

재결일자 2026-07-21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2. 20. 청구인에게 한 이륜차 튜닝검사 적격처분을 이행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6. 2. 20. 피청구인 소속 ○○자동차검사소에서 청구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튜닝검사를 받은 결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dB(A)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 이륜자동차의 소음 허용기준은 105dB(A)이며, 머플러 튜닝검사 결과 104.3dB(A)로 측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적합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또한,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판정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 이륜자동차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 결과 등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청구취지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