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1회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2025년 제11회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3186
재결일자 2026-07-2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1. 19. 청구인들에게 각각 한 2025년 제11회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이 2025. 8. 30. 실시된 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5. 11. 19. 청구인들에게 각각 이 사건 시험에 대한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필답형 시험으로 과목당 10문항씩 총 20문항이 출제되고, 채점위원이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하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들이 취득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계쟁문제와 청구인들이 계쟁문제에서 취득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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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청구인이 2025. 2. 7. 공고한 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라 한다) 및 이 사건 시험지 1면 상단의 공통유의사항에 제2차 시험 답안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등재하는 「농업재해보험ㆍ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이하 ‘이 사건 이론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25. 2. 28.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홈페이지에 등재된 2025년 이 사건 이론서 등재 안내 공지사항에 ‘이 사건 이론서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년 제도 및 상품 개선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별표 2의2
3. 전반적인 판단기준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4. 계쟁문제 1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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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들 주장
농가부담보험료의 정부지원율(국고보조비율)이 매년 변경되고 있으나, 문제에서 정부보조보험료 산정 기준연도가 2024년인지 2025년인지 불분명하여 출제 오류이므로 응시자 전원을 정답처리 해야 한다.
다.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시험은 전년도(2024년) 제도, 약관 등을 기준으로 제작된 이 사건 이론서에 따라 시행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명확히 공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판단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이 사건 시험지 1쪽 상단의 공통유의사항에 답안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등재하는 이 사건 이론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2025년 이 사건 이론서 등재 안내 공지사항에 이 사건 이론서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년 제도 및 상품 개선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계쟁문제 1의 채점기준은 계산과정과 답이 모두 맞을 경우 5점 만점을 부여하고 기타는 0점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시험의 채점위원은 채점기준에 따라 청구인들의 답안을 채점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피청구인의 채점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거나 또는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
5. 계쟁문제 2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문제
나. 청구인들 주장
문제에서 ‘보험계약자 소유의 목장’이 경마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이론서에 보험계약자 소유의 목장을 경마장 내에 둘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따라서 경마장 내 사고로 보아 자기부담비율 10%를 적용한 자기부담금 500만원(5,000만원×10%)도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한국마사회법령의 ‘경마장’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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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에서 경주마의 사고장소가 보험계약자의 소유 목장으로 제시되어 있고, 위 한국마사회법령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목장은 경마장의 시설이나 설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계쟁문제 2의 채점기준은 계산과정과 답이 모두 맞을 경우 5점 만점을 부여하고 기타는 0점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시험의 채점위원은 채점기준에 따라 청구인들의 답안을 채점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피청구인의 채점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거나 또는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
6. 계쟁문제 3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문제
나. 청구인들 주장
문제에서 ‘나무피해를 구하라’는 식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출제 오류이므로 응시자 전원을 정답처리 해야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이론서 624면에 기재된 사과 품목의 감수과실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계쟁문제 3은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사과’ 품목의 5종 한정 특약 가입건의 유실, 매몰, 도복으로 인한 나무피해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 이 사건 이론서에 ‘나무피해’를 구하는 계산식과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계쟁문제 3의 채점기준은 계산과정과 답이 모두 맞을 경우 5점 만점을 부여하고 기타는 0점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시험의 채점위원은 채점기준에 따라 청구인들의 답안을 채점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피청구인의 채점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거나 또는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
7. 계쟁문제 4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문제
나. 청구인들 주장
문제에 제시된 사고가 동일한 시점의 1건의 사고인지 불분명하고, 처음부터 인수불가 목적물로 볼 수도 있으며, 이 사건 이론서에 손해액을 안분하여 자기부담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출제 오류이므로 응시자 전원을 정답처리 해야 한다.
다.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이론서에 따르면 보험가액은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물의 수선, 개조,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어 평가되고, 보험금 산정은 사고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 문제에서 원예시설은 3개 동이 합쳐서 1단지 단위로 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자기부담금은 3개 동을 합쳐서 최대 1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지급보험금은 각 동별로 지급되므로 자기부담금 총액 100만원을 각 동별 손해액으로 비례 배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계산방법이다.
3) 문제의 지문에 ‘보험계약자의 원예시설에 강풍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단수형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 외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또한 ‘금번 사고’라는 표현에서도 하나의 사고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따라서 A~C동에 발생한 피해는 동일한 날에 동일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별개의 사고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출제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판단
1) 이 사건 이론서 538~539면에 기재된 ‘보험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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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쟁문제 4는 원예시설의 보험계약단계에서 인수기준이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보험가입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입 목적물에 재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에서 보험계약자의 원예시설에 강풍사고가 발생하였고 원예시설(A~C동 고정식 하우스)이 1단지 단위로 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1사고로 인하여 1단지에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별개의 사고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계쟁문제 4의 채점기준은 계산과정과 답이 모두 맞을 경우 물음 1)은 3점, 물음 2)는 1점, 물음 3)은 1점을 각각 부여하고 기타는 각각 0점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시험의 채점위원은 채점기준에 따라 청구인들의 답안을 채점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피청구인의 채점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거나 또는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
8. 계쟁문제 5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문제
나.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이론서에는 비육돈 보험가액 산정식이 110kg 비육돈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문제에서는 자의적으로 비육돈의 생체중량을 100kg으로 설정한 산식을 제공하였고, 축산휴지 위험보장 특별약관 적용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출제 오류이다.
다. 판단
1) 이 사건 이론서 602~606면에 기재된 ‘돼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쟁문제 5는 지문의 조건 4에 주어진 돼지 축산휴지위험 관련 사항 및 1두당 비육돈(100kg 기준) 평균가격 산식을 활용하여 ‘돼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의 지급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 이 사건 이론서에 위 특약의 손해액 산정 및 지급보험금 계산식과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계쟁문제 5의 채점기준은 계산과정과 답이 모두 맞을 경우 5점 만점을 부여하고 기타는 0점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시험의 채점위원은 채점기준에 따라 청구인들의 답안을 채점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피청구인의 채점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거나 또는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
9.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각 계쟁문제 및 청구인들의 답안 등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정답 결정과 채점 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평균 56 ~ 59.5점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른 합격결정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0.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