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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9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10738, 2026. 8. 11.,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2026년 제39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10738

재결일자 2026-08-1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6. 6. 4. 청구인에게 한 제39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26. 6.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6. 3. 28. 시행된 2026년 제39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평균 59.5점(1과목 과락)을 득점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6. 4. 청구인에게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6. 6. 5. 피청구인에게 ‘수질분석 및 관리 과목의 답안지 사본 및 세부 채점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6.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수험자의 답안지 원본에 한하여 방문 열람 가능)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수질분석 및 관리’ 과목은 총 8개 문항 중 수험생이 5개 문항을 임의로 선택해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는데, 청구인은 자신 있는 5개 문항을 신중히 선택해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문항별 점수를 확인한 결과 5개 문항 중 무려 2개 문항이 부분점수 조차 없이 0점 처리되었다.


나. 청구인은 시험 종료 후 전공 서적, 공인 이론서 등을 근거로 5개 문항의 답안을 복기한 결과 출제의도와 정답기준에 부합하는 답안을 기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채점위원의 주관적 오판이나 채점점수의 전산 입력과정에서의 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수험생의 알권리와 방어권은 명확히 보장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2를 통해 답안지 사본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답안지 원본은 방문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명백히 행정적 모순이고, 원거리 방문 열람만 강요하는 것은 수험생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차단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취지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 2도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수도법 제24조, 제78조

수도법 시행령 제42조, 제6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수험자 성적조회,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25. 12. 26. 공고한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식, 채점방식,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시험과목 :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 정수시설 수리학

2) 시험방식 : 논술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과목당 8문제 중 5문제 선택)

3) 채점방식 : 단심제(과목당 1명의 채점위원이 채점). 단, 설비운영 과목의 경우 문항별 분담채점(3명의 채점위원이 설비운영 과목의 문항을 나누어 독립채점)

4) 합격기준 :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나. 청구인은 2026. 3. 28. 시행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59.5점(수처리공정 66점, 수질분석 및 관리 36점, 설비운영 57점, 정수시설 수리학 79점)을 득점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26.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6. 6. 4. 피청구인에게 ‘수질분석 및 관리’ 과목 중 0점 처리된 2개 문항의 채점 과정 및 누락 여부의 재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6. 8. 청구인에게 답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배점, 합산, 전산처리 등)한 결과 채점 관련 특이사항은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6. 6.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6.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2를 하면서 수험자의 답안지 원본에 한하여 방문 열람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 및 각 과목별ㆍ문항별 득점내역이 응시자에게 공개되었다.


5.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수도법」 제24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각각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기계ㆍ장치 또는 계측기 등), 정수시설 수리학 과목에 대하여 등급별로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실시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7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8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피청구인에게 위탁하고 있다.


나. 판 단

1)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논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행위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논술형으로 치르는 시험에 있어 채점위원은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의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참조) .


2)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중 ‘수질분석 및 관리’과목 일부 문항의 채점결과가 본인의 예상보다 낮게 나와 채점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시험의 채점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되고, 모든 국가 자격시험의 출제 및 정답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가진 채점위원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해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② 단순히 예상하였던 점수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채점위원의 채점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의 민원 제기에 대해 피청구인이 전반적으로 재검토(채점 이상 유무, 합산, 전산처리 등)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점, ③ 달리 이 사건 시험의 채점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거나 또는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나,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는 평균 59.5점(1과목 과락)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이 사건 처분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이 사건 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 시험으로 시험으로 객관식 내지 선택형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라 평가자들이 응시자가 작성한 내역을 평가하여 응시자의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의 정도, 실무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어떠한 채점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의 고유한 정책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하여 이 사건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어 있지만, 평가업무 자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 등은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ㆍ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 및 각 과목별ㆍ문항별 득점이 이미 응시자에게 공개된 상황에서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다수의 응시자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및 그로 인한 각 점수가 공유됨으로써 대다수 답안지의 내용 및 그 채점결과가 한 곳에 취합되어 이를 상호 비교하는 일이 가능해져,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분쟁에 휘말리거나 당해 답안지에 대한 채점결과의 정당성, 다른 답안지 채점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시험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게 됨은 물론 그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