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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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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관리의무 부작위 위법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10997, 2026. 8. 18.,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가로수 관리의무 부작위 위법확인청구

사건번호 2026-10997

재결일자 2026-08-1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민원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신고한 장소의 수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현수막, 결속재, 전선, 케이블, 로프 등이 수목 생육을 저해하고 있는지 조사한 후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관리조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6. 4. 1. 피청구인에게 ○○광역시 ○○구 ○○동 도로변 가로수에 결속된 지주대의 굵은 철사가 수피 안으로 파고들어 영양분 이동 차단, 병충해 감염 및 부패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라 한다) 및 「○○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6. 4. 17. 청구인에게 가로수에 대한 통상적인 유지관리업무는 「○○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고, 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점검 후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내 가로수 및 공원 수목에 결속되어 있는 현수막, 전선, 로프, 결속재 등을 장기간 방치하고, 이 사건 조례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도 전수조사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시숲법 제3조 및 이 사건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28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인 ‘취소심판’, ②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인 ‘무효등확인심판’, ③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2) 도시숲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ㆍ관수시설 등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하고, 정기점검은 매년 4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 시기는 3월, 5월, 9월, 11월에 하되, 관리청의 필요에 따라 점검 시기는 변경할 수 있고,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한다.


나. 판 단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도시숲법 및 이 사건 조례에 따른 가로수 관리의무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