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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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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기록부기재내용삭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27, 2000. 10. 2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6327 병적기록부기재내용삭제이행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747번지 ○○아파트 111-703호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0.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00. 7. 3.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병적기록부기재내용삭제요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병적부에 기재된 “복무이탈”이라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 7. 4.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대구 다부동전투를 위시하여 ◎◎, 덕천, 신의주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갑종 간부(22기)후보생시험에 합격하여 대구에 있는 보충대에 전속되었고 그 후 1952년 1월경에 보병학교에 입교한 사실이 있는데, 전시행정의 착오로 1952. 2. 11.에 복무이탈한 것으로 처리되었는 바, 위 복무이탈이라는 기록을 삭제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병적부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처분에 의하여 병역의 종류가 정해질 경우 이에 따라 병무행정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병역사항을 기록하여 사실증명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ㆍ관리되는 것으로서 그 병적부의 기록 자체로는 개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복무이탈기록을 취소 또는 삭제하여 달라는 의무이행심판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병적부(거주표)에는 탈영일시, 장소, 사유 및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록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위 기록을 삭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거주표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부(거주표)에 의하면, “-- 탈영 1952. 1. 11. ○退室歸隊中, 장소 : 1師團治療中隊 --”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7. 3.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입대(1950년 7월)하여 대구전투를 위시하여 ◎◎,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 △△전투 중 -- 갑종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여 대구에 있는 보충대에 전속되었으며, 1952년 1월 갑종간부 22기로 보병학교에 입교하여 포병학교 포간 24기로 임관된 후 ◁◁,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단 하루도 실종된 사실이 없으니 실종일자와 보병학교입교일자를 비교하여 그 기록을 삭제하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