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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69, 1998. 6. 3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8-0216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교통(대표이사 허○○)

서울특별시 ○○구 ○○동 161의 18

대리인 변호사 박○○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서울 ○○사 ○○호 버스가 1997. 9. 10. 08: 55경 ○○시 □□동 10-5 앞 길에서 ◎◎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경기 □□고 □□호 ○○ 승합차를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망 1명 중상3명 경상11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사고차량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사고지점은 평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임에도 도로 관리청은 안전운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만한 표지판이나 노면의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사고는 운전기사의 실수 뿐만 아니라 도로 관리청의 잘못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동안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다가 이 시점에 와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은 신뢰의 이익과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매우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로부터 청구인 회사 소속 버스 1대가 1997. 9. 10. 08:45경 경기도 ○○시 ◎◎동 ◎◎역 앞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였다는 사고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청구인 회사는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사고 피해상황을 축소신고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청구인이 당시 교통사고 상황을 ○○경찰서에 요구하여 정확한 피해사항을 파악하였는 바, 위 경찰서로부터 송부된 교통사고 조사서를 근거로 1998.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당시 피해사항이 사망자 1명외에 중상자 3명 및 경상자 11명이 더 있었음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은 1998. 3.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도로관리청의 잘못이 함께 경합되어 있으므로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 가목에 의하면 중대한 교통사고의 구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에 의한다고 하고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어쩔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증명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사고신고(1997. 9. 11.), 교통사고조사(실황조사)서 송부 요청(1998. 3. 11.), 교통사고조사서 송부 요청에 따른 서류 송부(1998. 3. 17.),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청문실시통보(1998. 3. 12.),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차량 행정처분서(1998. 3. 26.)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7. 9. 10. 08:45경 청구인 회사 소속 서울 ○○사 ○○호 버스가 ◎◎동 ◎◎역 앞 길에서 ◇◇ 방향으로 운행 중 빗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 승합차량과 충돌하여 동 차량의 탑승자 1명이 사망하였다는 사실과 사망자 청구외 서□□의 신원을 적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후속업무의 처리과정에서 청구인 회사의 보고사항이 실제 피해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1998. 3. 11. ○○경찰서장에게 사고실황조사서 송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서장은 1998. 3. 17. 이 건 사고관련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의자 신문조서, 진단서 15부, 견적서 2부 등 사건관련 기록 일체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는 바, 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 청구외 정□□은 청구인 회사 소속 서울 ○○사 ○○호 버스를 ◎◎에서 ◇◇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1997. 9. 10. 08: 55경 ○○시 □□동 10-5 앞 길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경기 □□고 □□호 ○○ 승합차와 충돌하여 사고차량이 반대방향 도로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켜 사망 1명, 중상3명, 경상11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1998. 3.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문진술서에서 사고수습에 경황이 없었던 관계로 사망자 1명외 추후 발생한 부상자들에 대하여 본의 아니게 미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3. 2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처분규칙 제3조제2항 벌표3의 비고 4호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에 대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이 건 사고의 발생에 도로 관리청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어 이 건 사고를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로 관리청의 잘못이 병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사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 없이 동 사고지역이 사고다발지역임에도 도로 관리청의 안내표지판이나 미끄럼 방지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고,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대한 교통사고란 자동차의 전복ㆍ추락 또는 충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규칙 별표 3에 정하여진 수의 사망자나 부상자가 생긴 교통사고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칙 별표 3 비고 4호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서 사망1인과 중상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위반차량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다음으로,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6개월이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은 더 이상 이 건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신뢰를 하였으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사항을 사망 1명으로만 신고 하여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기 때문이며, 그외 청구인 회사는 3명의 중상자와 11명의 경상자가 더 있다는 추가 보고를 한 적이 없음이 명백한 바, 따라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